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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근무하던곳에서 다른계약직으로 옮기려는데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는 최종 퇴직 사유로 판단하므로 최종 퇴직 사유가 계약만료인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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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일수는 어떤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의 경우 별도로 법적 지급 의무가 없으며 법정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1년 미만 기간동안은 월 근로 만근시 1일이 발생하며, 그 이후로는 1년에 15개로 시작하여 2년에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발생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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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예정인 봉직의에 대한 병원측 권고사직처리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출산을 앞둔 여성을 해고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권고사직의 경우 근로자가 동의하게 된다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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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거부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법적으로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거부당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유로 해고를 당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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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임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⑨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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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회사에 제가 퇴사의사를 밝혔어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직전 회사에서 이미 퇴사 의사를 밝혔다면 이직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도 문제 없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기타 질문자님의 신차에 해코지를 하거나 집에 찾아오는 등의 행위는 형사상 문제제기를 별도로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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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불법 체류중인 외국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통장 내역으로 근무기간 및 급여액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해당 자료를 근거로 하여 퇴직금이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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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의 기준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산정 방법은 산정 사유 발생일 1개월 간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중의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아울러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라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간주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매 사업장 운영일의 근로인원이 5인 미만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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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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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을 위한 퇴사시 통보 시한 및 의무 근로일수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는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가 주어지므로 언제든지 이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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