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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안오르는데 문제가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다만 최저임금법에서 최저임금액을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액 이상이라면 연봉 액수는 동결이 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이로인해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는 지급받지 못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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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후에 퇴사 할 회사에서 주휴수당이 안 나온답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경우 임금에 해당하고 임금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에서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3년 이내의 미지급 주휴수당은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청구가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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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대기발령) 기간에도 임금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개별 근로자들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서 정한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그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사건번호 : 대법 2012다12870, 선고일자 : 2013-10-11 【요 지】1.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서 정하는 ‘휴업’에는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데도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이는 ‘휴직’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인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하는 ‘휴직’은 어떤 근로자를 그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두면서 일정한 기간 그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사용자의 처분을 말하는 것이고,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현재의 직위 또는 직무를 장래에 계속 담당하게 되면 업무상 장애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를 의미하므로, 대기발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휴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개별 근로자들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서 정한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그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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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때문에 퇴사가 안될것 같아 불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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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나중에 써도 퇴직금은 입사일부터 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 시점과 관계 없이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4대보험 가입일과 실제 입사일이 다른 경우 퇴직금 미지급이 발생했을 때 실제 입사일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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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통보기간이 꼭 한달전인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는다 하여도 무방합니다.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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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연장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인지?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바와 같이 포괄임금제로 임금을 세팅할 때 고정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책정되는 고정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대법원은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해당 판결을 내렸습니다.결론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판결에 해당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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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상 시간외근로(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가산 없이 근무한 시간 만큼의 통상임금만을 지급받게 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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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입사일과 사대보험 신고일이 다른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대하여만 실업급여 기간이 인정되나, 실제 입사일의 입증이 가능하다면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실업급여 기간을 더 길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납한 근로자분의 고용보험 소급보험료는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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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교부시 대표자의 보관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명시적으로 임금명세서에 대한 보관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근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 되었으며 동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에 관한 보관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보존 대상 서류 등) ①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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