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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처리 안하고 근무를 안하는 경우 아무 처리도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상실신고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퇴사처리에 해당합니다. 추후 다시 근무를 하시는 경우 다시 취득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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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시급 별도지급 안 한다고 했는데 포함이었다고 우길경우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시급이 1만원으로 표기되어 있었고 이미 지급을 하였다면, 사업주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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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 나이제한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상 정년이 규정되어 있으나,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채용에 있어서 나이에 대한 제한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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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는 취업이나 알바시 조회가 되고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신용불량자라 하더라도 채용시 개인의 신용정보를 회사가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급여는 본인의 계좌로 직접 지급하여야 하나 개인 통장으로 급여 수령이 불가한 경우 현실적으로 가족 명의의 계좌 등으로 급여를 수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만 이는 위법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지양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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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무시간 관련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수 있으나, 원칙상 시간외 근로의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므로 근로자는 자유 의사에 따라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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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에 해당 되는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또는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의 악화라는 결과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사용자에 해당하는 자가 직장내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는 동료들의 확인서, 녹취 및 녹화 자료, 병원진단서 등 여러가지 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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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을 어떻게 받을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2020년 10월 15일부터 2021년 6월 18일까지 근무하셨다면 1년 이상 계속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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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지원금 받을때에도 연차를 까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이를 사용한다고 신청하지 않는 한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차감하지는 못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의 세부 내용은 정확하지 않으나, 휴직(유급 또는 무급)을 실시하는 것이라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차감하는 것은 불가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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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부터. 금요일 중 주중 1일이 법정공휴일이나 사업주 사정에 의해 쉬게 될때 주휴 수당계산은?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개인사정으로 인한 결근이 아닌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무를 한 경우라면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8시간의 주휴수당이 정상 발생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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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밖에 근무하지 않은 회사에서 퇴사를 못 하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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