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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급지급도 미지급하면 신고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급의 경우에도 임금의 지급 주기만 차이가 나는 것일 뿐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연하여 지급하게 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은 하루라도 지급이 늦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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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적립에대해서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시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에 해당하므로 해당 수당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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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체불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를 하게 되면 임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별도의 기일 연장 합의 등이 없었다면 지연 지급에 대하여 진정 제기 등이 가능합니다. 다만 25일에 급여가 문제 없이 지급되는 경우 진정의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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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단위 180일? 6개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단위기간의 경우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가장 정확하게 조회하는 방법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전산상으로 조회하는 것입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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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2개월동안 90%만 지급하는것이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상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까지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노무직의 경우 예외적으로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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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무자 퇴직금 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을 근무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서 단 하루라도 모자른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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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수 적용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에는 파견, 도급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가 포함되며,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가 포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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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넣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후임자를 선임하여 업무 인수인계 시까지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준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한 기간만큼의 급여는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 요청을 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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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재계약 요청을 거부했는데 사직서를 써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계약기간의 연장을 원하나 근로자가 이를 원치 않아서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별도의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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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근로계약서가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사업주의 기망에 의한 근로계약서 작성이므로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정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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