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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개미핥기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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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적립에대해서문의드립니다.

요양시설에서근무하는데퇴직금적립에대해서문의드립니다.회사에서는기본금만신고하느냐 아님 수당까지신고해서 신고하느냐에대해서물어보는데수당까지신고하면퇴직금이같이적립이되는지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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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요양시설에서근무하는데퇴직금적립에대해서문의드립니다.회사에서는기본금만신고하느냐 아님 수당까지신고해서 신고하느냐에대해서물어보는데수당까지신고하면퇴직금이같이적립이되는지알고싶습니다.

      1. 퇴직금 적립을 문의주셨는데,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나요?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고, 디시형(확정기여형)에 가입되어 있다면,

      기본급 뿐 아니라 1년 총임금의 1/12를 매년 적립해야 합니다.

      2. 퇴직연금중 디비형(확정급여형)에 가입되어 있거나,

      퇴직연금 미가입중이라면

      퇴사일기준 최종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 계산해서 지급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고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임금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에 해당하므로 해당 수당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적립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법정퇴직금의 적립인지 퇴직연금의 적립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을 도입했다는 표현이 없어서 법정퇴직금에 관련된 것을 추정합니다.

      법적으로 사업주에게 법정퇴직금을 적립할 의무는 없습니다. 퇴직시에 퇴직금을 지급하면 되고 별도로 미리 퇴직금 지급을 위해 적립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얼마를 적립할 것인지는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산정 시 수당도 함께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는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금과 임금체불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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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회사에서 세금 및 4대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기본급으로만

      신고를 하는 경우라도 퇴직연금(DC형) 적립시에는 세금 및 4대보험 신고금액과 별개로 수당이 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연금

      적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요양시설에서근무하는데퇴직금적립에대해서문의드립니다.회사에서는기본금만신고하느냐 아님 수당까지신고해서 신고하느냐에대해서물어보는데수당까지신고하면퇴직금이같이적립이되는지알고싶습니다.

      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은 같이 신고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라는 것이 무슨 신고를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급 뿐 아니라 수당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적립시 임금총액에 포함해서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