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권고사직시 2.3달치 월급을 요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은 근로계약 양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에 해당합니다. 말 그대로 합의 하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므로 추가적인 위로금 등에 대한 부분도 합의 영역입니다. 2~3개월의 급여를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일 의무는 없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13
0
0
실업급여 요건 중 임금체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은 원칙상 단 하루라도 임금이 늦게 들어오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따라서 지연 입급되는 경우도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최종 1년간 2회 이상이 발생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13
0
0
반의사불벌죄, 범죄인지 궁급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근로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처벌을 하지 못합니다.2. 즉시 범죄인지에 해당하는 죄의 경우 근로감독관이 이를 인지하게 되면 바로 검찰에 송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도 이에 해당하나, 근로자가 사건 자체를 취하하는 경우에는 검찰로 송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진정서에 이를 작성하지 않아도 감독관이 조사 도중 인지하더라도 처벌은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9.13
0
0
단기알바 지급일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 지급일이 근로기준법 등 기타 노동관계법령상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급여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13
0
0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출산휴가 적용이 안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전후휴가의 경우 육아휴직과는 달리 근속기간 등 별도의 조건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사업주가 오히려 처벌의 대상이 될 문제이지 출산휴가 사용 가능 여부와는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또한 오히려 출산휴가 사용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것 또한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13
0
0
근로계약서 갱신할 때 근로개시일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면 급여,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변경시 입사일은 그대로 기존과 같이 작성하고 계약서 작성일만 변경일자로 작성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9.13
0
0
심야 야간 아르바이트시 시급 1.5배 적용 안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21년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은 10,464원입니다.2.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형식상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로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13
0
0
퇴직금 , 휴일수당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경우 퇴직 전 3개월간의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근로기간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시간외 근로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급여를 일부 지급받지 못한 경우 연장근로 등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13
0
0
주40시간 근무시 주중에 공유일이 있다면 토요일은 기본근무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 토요일에 근로를 하게 되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다만 연장근로시 가산수당 지급 여부는 실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주중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주 40시간 근무이므로 별도의 연장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13
0
0
일용직 120 일근무후 상용직 6개월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유의 경우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퇴사가 계약기간 만료가 아닌 자진퇴사라면 아래의 예외사유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13
0
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