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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쇠오리8
침착한쇠오리8

퇴직금 , 휴일수당 받을 수 있나요 ?

제가 미용스텝으로 2년 넘게 일을 하였고,

1년은 주 5일 근무에 8~8시간30분 일하고 150만원 받고

1년은 주6일 근무에 10시간 30분 일하고 170만원을 받았습니다.

퇴직금은 얼마로 산정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주말 포함 공휴일엔 다 일을 하였는데 (8시간 이상씩) 휴일근로 보상도 받을 수 있나요 ?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주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야 정확하겠지만 적어주신 근로시간 및 임금을 보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평균임으로 산정되다보니 180만으로 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 위반일수 있겠습니다. 최저임금을 반영한 금액으로 퇴직금을 산정되어야 할것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아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서 해볼수 있습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할수 있어 보이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도 계산될수 있겠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까지 반영한 금액을 받아야 할것입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임금을 3개월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휴일에 근로한 경웅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시에는 2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4.질의의 경우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지급받았어야 할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 전 3개월간의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근로기간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시간외 근로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급여를 일부 지급받지 못한 경우 연장근로 등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