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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휴직하는 근로자의 업무를 처리할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직 중인 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하기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의 채용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복귀를 사유로 하여 대체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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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기간에 해고예고를 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시는 것처럼 산재요양기간 중 해고는 불가능하나, 해고예고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해고 시점만 산재요양기간 종료 후로 한다면 해고예고는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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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3번하면 반차를 반납해야하는데..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각 누적 시간의 합이 반차휴가의 시간과 같다면 이를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반차휴가 사용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나, 단순 지각 3회를 그 누적 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반차휴가 사용 처리하는 것은 불가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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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까지 일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신입오면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사직일 이전에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해고이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질문자분과 회사와의 합의에 따라 권고사직 처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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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체불된 것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체당금 지급 등은 민사적 절차이므로 형사처벌은 원하시는 경우 별도로 가능합니다.퇴직금을 소액체당금으로 수령하고 지급받지 못하는 나머지 800만원 가량은 별도의 민사적 절차(강제집행 등)를 통하여 청구할 방법은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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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와 직장내 괴롭힘, 어떤 보상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부당해고의 경우 해고일로부터 부당해고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으며, 원직복직이 가능합니다. 직장내괴롭힘의 경우 질문자님께서 이득을 보는 부분은 없습니다.2. 회사의 경우 부당해고는 별도의 처벌은 없으나, 직장내괴롭힘의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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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여 탄력근무제를 실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만으로 2주단위 탄력근무제 시행이 가능합니다.회시번호 : 근기 68207-1584, 회시일자 : 2003-12-09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으로 ‘2주(이내)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 제2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1월(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단위기간의 상한을 1월로 제한할 뿐 반드시 2주를 초과하는 단위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경우 취업규칙의 규정이 없더라도 2주를 단위기간으로 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수 있다고 사료됨.한편, ‘1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하여 사용자와 합의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는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 바, 이 때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에 의하여 선출된 자 또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거 선출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이 이에 해당된다고 사료됨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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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정직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하는게 맞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로자의 귀책에 의하여 정직처분을 받은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다만 그 기간이 너무 길어서 평균임금이 통상에 비해 현저하게 낮아지는 특별한 경우에는 정직기간을 제외하기도 하나 10일 정도의 기간이면 포함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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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체계 변경 시 관련법규 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규정이 사내에 있다면 급여규정도 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 불이익 변경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 급여규정은 변경이 불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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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 산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통상근로자 대비 주당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예) 주 15시간 근로자의 경우(15시간/40시간) * 8시간 = 3시간→ 3시간분의 주휴수당 지급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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