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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은 어떻게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은 법 규정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퇴직금 = 평균임금 X 30일 X (근로일수/365)2.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간 근로의 대가로 받은 임금 총액을 그 일수로 나눈 것을 의미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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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미지급시 고용노동부 신고 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도 임금에 해당하며 임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이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야 합니다(다만 진정의 경우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없으므로 미리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임금체불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형사처벌을 원하는 경우 5년 안에만 고소 등을 진행하시면 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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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에 휴일이 있는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책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이란, 애초에 근로에 대한 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중에 휴일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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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결근한 자에 대해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것을 지급요건 중 하나로 합니다. 따라서 결근이 하루라도 있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무급)휴일은 부여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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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지각, 조퇴에 대한 임금 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지각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그 시간만큼의 통상임금을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지각을 사유로 징계처분도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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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회사마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은 모든 회사가 동일하게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퇴직금 = 평균임금 X 30일 X (근로일수/365)2.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간 근로의 대가로 받은 임금 총액을 그 일수로 나눈 것을 의미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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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쉬더라도 별도의 급여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 쉬더라도 하루분의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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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이 끝났는데 재계약을 안해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예외적 사유가 아니라면 비자발적 퇴사(해고, 권고사직 등)를 해야만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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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퇴사후 계약직 3개월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최종 퇴직 사유인 계약기간만료,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이 가능해보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수급 가능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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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사항에 대해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인사사항에 대한 것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리로 인정되기 때문에, 단체교섭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사건번호 : 대법 2002도 7225, 선고일자 : 2003-07-22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그 실시를 반대하기 위하여 벌이는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이 사건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이 정부의 가스산업구조개편정책 및 그 입법정책을 반대하기 위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구조조정의 실시 자체의 반대를 위한 것이어서, 정부가 마련한 가스산업구조개편안에 대하여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점만을 들어 그 구조조정안이 긴박한 경영상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다만, 인사사항이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직의 경우 근로조건과 밀접하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단체교섭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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