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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도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전화(1350), 홈페이지(http://www.moel.go.kr/index.do) 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을 통해 상세한 사항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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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무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무시간이 짧아도(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여도) 수급 요건이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만큼의 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3.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3Info.do)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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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이 휴일인 경우 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이 취업규칙 등에 따라 휴일로 정해진 사업장이라면 토요일 출근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0.5배, 그 이후에는 1배만큼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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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3일에 근무시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과 기타 유급휴일 등이 중복되었을 경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는 한 하나의 휴일로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일의 유급휴일로 가정하여 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100 (2006-05-12)]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과 기타 유급휴일 등이 중복되었을 경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는 한 하나의 휴일로 인정하고 있으며(같은취지:근기 68207-1423, 2003.11.1 등 다수), 또한, 노사 쌍방이 합의체결한 단체협약의 해석 및 적용을 둘러싸고 노사간 다툼이 있는 경우 협약의 체결경위 및 그 취지 등을 감안하여 노사가 협의.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노사간의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노사가 노동위원회의 해석을 요청할 수 있음.(같은 취지:노조 68107-513, 2003.10.2 등 다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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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다못받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퇴직금액이 중간에 줄어들거나 사라지는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사가 이루어져야 발생하므로 사업의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 1. 퇴사 후 재입사 절차를 거치면서 퇴직금을 정산받거나 2. 양수회사에서 양도회사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전부를 정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만약 퇴직금액을 적절하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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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으로 채용 후 퇴사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은 두 군데 이상의 직장에 중복가입이 가능하며,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 상관 없이 의무가입을 해야 합니다.만약에 이로 인하여 보험료가 잘못 납부되었다면 이에 대한 정정 요청은 있을 수 있으나 그 밖의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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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할 경우 연차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잔여 연차휴가가 있고,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방법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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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단퇴사를 하게 되어서 내용증명을 보내신다 하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직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상 사직의사 표시,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기타 수단으로도 가능합니다.2. 내용증명 자체로서는 별다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못합니다. 다만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소지는 있습니다(실제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드묾).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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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적힌 임금보다 작게 받을경우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상 급여 조건과 다르게 급여를 지급하게 되는 경우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급여의 내용을 자료로 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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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령이 가능할 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 이직이라도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8.「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진단서 등을 통하여 이직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입증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인정 기관은 관할 고용센터이므로 고용센터를 통한 보다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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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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