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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기위한 조건과 신청과정 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 신청이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회사에 별도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 이직사유는 비자발적인 이직(해고, 권고사직, 정년, 계약만료 등)에 해당하는 경우 모두 수급사유에 해당하며,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수급사유에서 제외되고,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유들이 있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8.「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3.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직접 하셔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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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폐업으로 다른회사로이직 후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을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신청에 있어서 이직사유 충족 여부는 최종 직장의 이직사유로 판단합니다. 따라사 마지막으로 퇴사하신 회사에서 자진사직으로 인하여 퇴사하셨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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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을 근무한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먼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퇴근 시간의 정함이 있었는지, 급여는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여 지급받았는지, 담당 업무는 무엇이었는지 등의 보다 자세한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무 기간, 평균임금 등을 산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채권은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채권 자체가 소멸하므로 하루라도 빨리 법적인 조치를 밟으시길 추천드립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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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어떤경우에퇴사사유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해고의 구체적 사유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3일의 무단 결근, 잦은 결근 및 지각, 업무상 실수의 반복으로 인한 사업장의 피해 발생 등의 사유라면 충분히 해고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곧바로 해고처분을 하는 것보다는 견책, 정직 등 보다 가벼운 단계의 징계처분을 1~2차례 한 뒤, 개선의 정이 없는 경우 해고처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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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하여 알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근무 시작과 동시에 작성을 하여야 하며 작성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에게는 형사처벌(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추후 근로조건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근로시간, 휴게시간, 급여 등을 입증할만한 다른 객관적 입증자료를 마련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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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단축근로시 업무외 시간에 출장을 요구하는 경우, 수당인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출장은 사용자의 지시에 따른 업무이므로 연장근로에 포함될 것이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동안의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12시간을 한도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회사측과 원만히 다시 협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남녀고용 평등법 제19조의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③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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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으로 소멸된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하께서 근무하신 회사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연차사용 촉진제가 시행되었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 의무는 면제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연차사용 촉진제는 효력이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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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근무시 미사용 연차에대한 연차수당 지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해당 회사에서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퇴사시 이를 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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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확 줄었습니다.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용자 귀책 여부는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보건당국의 강력한 권고조치 등으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의 귀책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나,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에 따라 휴업이 실시되는 경우 사용자의 귀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2.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3. 사용자가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적 방법 또는 노동청을 통한 진정제기 등의 방법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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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연 지급에 관한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에 따른 퇴직금 지급 일정 연기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한도를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급기일 연장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합의된 기간은 대부분 인정됩니다(퇴사자가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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