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을 근무한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노래광장 업소에서 13년을 근무 했습니다. 영업의 부실로 약 1년반 전에 폐업 하였습니다. 퇴직금을 전혀 못받았는데요 받을수는 있는지요?폐업후 상당한기간이 지났는데 가능한지요? 전문가님의 탁월한 조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에 의거 아래 요건들을 만족하면 고용의 형태를 불문하고 (계약직, 정규직, 아르바이트등)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함 -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상이어야함 (수습기간도 포함)
4주동안 평균해서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해야함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3년간 노래광장 업소에서 일하셨기에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은 만족하실것으로 예상되며 4주간 평균해서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셨다면 퇴직금을 받으실수 있을것인데 상기 조건을 만족하신다는 가정하에 답변을 드립니다.
현재 영업부실로 사업장이 1년반 전에 페업을 했기에 퇴직금을 받지 못하셨지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의거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되며, "민법 제166조 제1항"에 의거 퇴직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이되니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마지막 근로를 제공한 날의 다음날이 퇴직일이 되며, 퇴직일부터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음), 아직 퇴지금을 받을 권리가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소멸시효인 3년간의 기간중에서 아직 1년 반만 지남).
허나 해당 사업장이 폐업을 했기에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체당금'을 통해서 밀린 퇴직금 및 임금 등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체당금'이란 고용주가 파산선고의 결정,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만약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한 이후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사실상 도산인정 신청일(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에 폐업해서 퇴직이 된것이 1년 반전이기에 아직 체당금 제도를 사용할수 있을것입니다.
이에 체당금 지급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체당금:
청구기간: 사업주에 대한 파산선고 등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구비서류: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 그리고 체당금 등 확인신청서
제출처: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
사실확인 및 통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 후 그 결과를 확인통지서 또는 확인불가통지서로 신청인에게 통지
공단송부: 신청인이 체당금의 지급요건 충족 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일반체당금지급 청구서와 확인통지서(사본)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
지급: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일반체당금 지급
소액체당금:
청구기간: 판결 등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구비서류: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사본, 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 확정증명원 정본
제출처: 근로복지공단
지급: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액체당금 지급여부 결정 및 지급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의 우측 상단 민원 신청 탭을 클릭하시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은 아래 요건만 만족하면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2. 퇴직일로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업주에 청구하시고, 미지급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먼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퇴근 시간의 정함이 있었는지, 급여는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여 지급받았는지, 담당 업무는 무엇이었는지 등의 보다 자세한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무 기간, 평균임금 등을 산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채권은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채권 자체가 소멸하므로 하루라도 빨리 법적인 조치를 밟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