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선생님의 실제 연차휴가 발생일은 8개입니다. 입사일 기준입니다.
2. 입사일 이후 1년 미만의 기간동안(11개월)에는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그래서 최대 11개),
1년이 되면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8개월~9개월 근무하고 퇴사하시니 8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올초에 통지서를 주었다면 앞으로의 개근 여부를 아직 알 수 없으므로, 위 통지서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라도 개수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차휴가 최초 사용가능일은 19년 12월 1일입니다.
3. 실제로는 최대 8개만(매달 개근했음을 가정) 발생하니,
8개월 개근한 것이 맞고, 기존 5개를 사용하셨다면
마저 3개를 사용하거나 3개의 연차수당을 받으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