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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호박벌174
목마른호박벌17420.07.24

1년 미만근무시 미사용 연차에대한 연차수당 지급 문의 드립니다.

저는 작년 11월 1일 입사후 사정이 생겨 7월 24일부로 퇴사하게 되었는데

제가 올해 받은 연차 12일 7일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이걸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수있을까요?

아래는 제가 받은 연차일수 통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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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⑦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선생님의 실제 연차휴가 발생일은 8개입니다. 입사일 기준입니다.

    2. 입사일 이후 1년 미만의 기간동안(11개월)에는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그래서 최대 11개),

    1년이 되면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8개월~9개월 근무하고 퇴사하시니 8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올초에 통지서를 주었다면 앞으로의 개근 여부를 아직 알 수 없으므로, 위 통지서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라도 개수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차휴가 최초 사용가능일은 19년 12월 1일입니다.

    3. 실제로는 최대 8개만(매달 개근했음을 가정) 발생하니,

    8개월 개근한 것이 맞고, 기존 5개를 사용하셨다면

    마저 3개를 사용하거나 3개의 연차수당을 받으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해당 회사에서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퇴사시 이를 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