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고결한가재31
고결한가재31

육아단축근로시 업무외 시간에 출장을 요구하는 경우, 수당인정이 가능한가요?

8월달 복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육아단축근로 사용하고자 회사 인사부장님과 논의하던 중 출장얘기가 나왔습니다.

업무상 지방출장(장거리)이 많기에 육아단축근로를 사용하게 되면 오후 4시까지 복귀할 수 있는 지역으로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인사부장님께서는 육아단축근로를 사용함으로써 같은팀 직원에게 업무로 인한 피해를 주면 안되니, 새벽에 출발하라는 답을 하셨습니다.

이럴경우, 새벽시간은 업무 외 시간인데..수당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육아단축근로 사용시 근무시간 보다 2시간 일찍 퇴근하므로 업무조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회사에서는 원래의 업무량을 다 소화해야 한다고 하니...2시간 적게 급여를 받는 상황에서 억울한 느낌이 듭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출장은 사용자의 지시에 따른 업무이므로 연장근로에 포함될 것이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동안의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12시간을 한도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회사측과 원만히 다시 협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녀고용 평등법 제19조의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③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회시번호 : 근기 68207-1909, 회시일자 : 2001-06-14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

      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