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회사 주차장에서 사고가 났는데, 산재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고는 업무상 출장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근무 기간의 길고 짧음과 관계 없이 산재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삭제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다만 차량 파손에 있어서는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7.21
0
0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상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나,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8.「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구체적 사실관계가 명확하진 않으나,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자발적 퇴사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7.20
0
0
출장 중 일어난 사고, 산업재해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법상 출장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것이나, 질문 내용과 같이 목~금요일이 출장기간이었고 토요일의 경우 개인용무를 보았다면 해당 사고는 업무와의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삭제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7.20
0
0
회사 밖의 사생활이 업무 평가에 반영 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평가와 관련한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별도 규정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사생활과 관련한 부분이 인사평가에 반영되는 것은 그 목적에 맞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7.20
0
0
정규직 근로자인데 투잡을하면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시간 외에 다른 일을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로 인해 다른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사전 승낙 없이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징계사유 등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이를 잘 알아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한편 4대보험의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건강, 국민연금 : 이중가입 가능고용 : 두 직장 중 보수월액이 높은 쪽에서 납부산재 : 사업주 전액 부담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19
0
0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령에 따르면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이 된 경우에 한하여 자진사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19
0
0
근로계악서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 만료일인 2020년 6월 29일에 근로계약은 자동종료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계약만료에 의한 퇴사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스스로 퇴사하는 경우는 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지났음에도 양 당사자 간 이의 없이 근로를 제공하고 수령받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스스로 퇴사하게 되면 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7.15
0
0
현재 임신 3개월 째입니다. 출산 휴가 앞당겨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전후휴가는 연속사용이 원칙이나 유산 또는 사산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언제든지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① 법 제7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15
0
0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분실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근무기간은 4대보험 가입내역, 급여통장 내역, 출퇴근 교통카드 내역 등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1년을 딱 맞춰 근무하는 경우 급여통장이나 교통카드 내역은 근무기간 입증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다소 부족할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 또는 4대보험 가입 내역을 통해 입증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7.15
0
0
회사용 프린터를 망가뜨렸습니다. 보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질문자분의 고의 또는 과실로 프린터가 고장났다고 하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의무가 발생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회사 물품에 관한 관리책임이 전적으로 질문자분에게만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회사도 어느 정도의 책임분담은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7.15
0
0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