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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사직서 제출은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퇴직시 사직서 제출이 의무적인 것은 아니므로 구두로 퇴사의사를 표시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사 사유 및 날짜 등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서면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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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퇴사 통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일 퇴사하더라도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측에서 평균임금을 낮추기 위해 퇴사처리를 1개월간 보류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렇게 되면 최종 3개월 중 1개월의 급여가 0원이 되므로 평균임금이 낮아져서 퇴직금액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게 되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최소한 통상임금으로 산정된 퇴직금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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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상으로 퇴직 시 건강진단서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퇴사를 바탕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개인적인 의료정보가 담겨있는 진단서까지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 내부 규정상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퇴사를 구속할 수 있는 근거는 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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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알바도 근로계약서 안써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루만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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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도 불량으로 해고 할 때도 해고예고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해고의 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상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단순한 근무태도 불량의 경우에는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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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2개 하게 되면,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각각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건강, 국민연금 : 이중가입 가능고용 : 두 직장 중 보수월액이 높은 쪽에서 납부산재 : 사업주 전액 부담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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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이중취업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재직중인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 상 겸업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있는 경우 징계 등의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규정 존재 여부를 확인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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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의 근속기간이 3개월이 되는 6월 30일 이전이라면 별도의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또한 만약 사직서를 작성하게 되면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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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연봉..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에 못미치는 급여를 약정한 근로계약서는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없으며, 사용자는 최저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지급을 먼저 요청해보시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차액분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을 통한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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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역량이 너무 부족한 사람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능력을 이유로 해고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해당 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이 도저히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해고와 관련하여 30일 전에 해고예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해고의 사유 및 시기를 구체적으로 서면에 기재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타부서로의 이동(전보 등)의 경우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상 담당 업무 및 근무 부서가 특정되어 있다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사용자의 인사권을 바탕으로 전보 명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전보의 필요성은 인정되어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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