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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일주일 출근후 연락도 없이 출근을안합니다 일주일 수당을 줘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의 책임감 없는 퇴사로 인하여 난감한 상황을 맞으신 것은 안타까우나, 해당 직원이 근무한 만큼의 급여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락이 되지 않아 지급이 어려운 경우 급여 지급의사가 기재된 문자메시지 등을 남기거나 내용증명을 보내는 식의 조치를 취해두셔야 후에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을 면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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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중에 발생한 손해 내가 배상해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타깝지만 작업중에 본인의 과실로 인해 회사의 재산상,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다만, 손해배상액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급여에서 상계처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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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과연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회사로 옮기라는 조치, 즉 전적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상세한 사실관계가 필요하긴 하나, 근로자의 동의 없는 전적은 부당한 전적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이에 불응하여 자진사직을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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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 일년마다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동일한 회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퇴직사유 등)을 갖추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러한 실업급여 수급이 반복되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회사에서 권고사직 및 해고 등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외국인 채용, 고용지원금 신청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2.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1/2이상 남겨두고 재취업(관련 사업주 등이 아니어야 함)하여 1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잔여 실업급여의 1/2를 지급하는 '조기재취업수당'제도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사이트(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8Info.do)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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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직원의 임금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 인상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별도의 법적 규정이 마련된 바가 없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면 문제가 없습니다.연봉액수를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낮추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연봉을 동결하거나 인상하는 것은 최저임금에 미달하지만 않는다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위법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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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준비시에 퇴직금 부분이 궁금하여 남겨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재입사 후 다시 퇴직금 지급 조건(1년 이상 계속근로, 주 15시간 이상 근로 등)을 갖춘 경우 퇴직금 지급 요청이 가능합니다.2. 대체 인원의 충원이 되지 않더라도 퇴직금 수령은 가능합니다. 다만 무단결근을 하는 경우 평균임금이 낮아지므로 퇴직금액수가 다소 감소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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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알바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반드시 고용센터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부정수급으로 적발되는 경우 곧바로 실업급여 지급이 중지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2배가 추가 징수되고,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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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통상임금 차이점과 개념정리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개념, 특히 통상임금의 경우에는 최근에도 관련 판례가 쏟아져 나오는 등 법적으로 첨예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므로 관련 내용이 상당이 깊고 복잡합니다.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할 사유가 발생한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금액을 말하며, 보통 일(日)급으로 산정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한편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시(時)급으로 산정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고정성'으로서 사전에 지급이 예정되어 있는 성격을 갖습니다.사건번호 : 대법 2016다9704, 2016다9711, 선고일자 : 2019-08-14 1. 근로기준법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의 산정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여기서 고정적인 임금이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직한다고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으로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한편 평균임금은 퇴직금 산정, 휴업수당 산정 등에 주로 활용되며, 통상임금은 시간외근로수당 산정, 해고예고수당 산정, 연차유급휴가 산정 등에 활용됩니다.이와 같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그 산정방식이 다르며 성격이 다르며 그 활용 분야가 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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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 작성시 퇴직금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첫 퇴사 후 재입사가 형식적인 절차에 따른 입퇴사가 아니라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은 첫 퇴직(권고사직) 당시와 최종 퇴사하는 시기에 각각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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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비과세항목은 누가 정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 비과세 항목은 소득세법상 규정되어 있으며, 비과세 항목은 말그대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항목이므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비과세되는 식사대등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제1호에 규정하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이하의 식사대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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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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