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비과세항목은 누가 정하는건가요?

2020. 06. 08. 19:14

제가 경리업무는 처음이라 어렵네요 ㅠ

저희 회사는 급여 비과세 항목으로

식대랑 차량유지비가 들어가 있는데요

근로자가 비과세항목이 왜 들어갔냐고 물어보면 회사내부규정에 따른거다라고 안내하면 될까요?

그리고 비과세항목이 있고 없고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소득 중에서 "소득 세법상"상 근로소득자들에게 혜택을 주기위해서 비과세항목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항목들은 "식대, 차량유지보조금, 출산/보육수당, 연구보조비"등이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비과세항목에 왜 들어갔냐고 물으시면, 이는 현행 소득 세법상 비과세항목으로 정해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될것입니다.

그리고 비과세항목이 있으면 근로자에게는 유리할수 있는데, 예를 들어 식대나 차량유지보조금의 경우에는 식대는 월10만원 까지 비과세, 차량유지보조금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가 되니, 실제로 해당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상기 식대 및 보조금을 받더라도 상기에 언급된 한도금액만큼은 비과세가 되어서 그 만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08.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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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2. 27., 2011. 7. 25., 2011. 9. 15., 2012. 2. 1., 2013. 1. 1., 2013. 3. 22., 2014. 1. 1., 2014. 3. 18., 2014. 12. 23., 2015. 12. 15., 2016. 12. 20., 2018. 3. 20., 2018. 12. 31., 2019. 12. 31.>

    1.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논ㆍ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가부업소득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

    마.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林地)의 임목(林木)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 이 경우 조림기간 및 세액의 계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나.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그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

    라.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ㆍ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傷病補償金), 일시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 소지품 유실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

    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바.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만 해당한다) 및 사망일시금

    사.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공무상요양비ㆍ요양급여ㆍ장해일시금ㆍ비공무상 장해일시금ㆍ비직무상 장해일시금ㆍ장애보상금ㆍ사망조위금ㆍ사망보상금ㆍ유족일시금ㆍ퇴직유족일시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퇴직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순직유족보상금ㆍ직무상유족보상금ㆍ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ㆍ재해부조금ㆍ재난부조금 또는 신체ㆍ정신상의 장해ㆍ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

    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차.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연방국가인 외국의 지방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의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ㆍ학습보조비

    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파.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

    하. 종군한 군인ㆍ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급여

    거.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너.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더.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보수 및 퇴직일시금

    서. 「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에 한한다)

    어.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1)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종업원등(이하 이 조, 제20조 및 제21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등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2) 대학의 교직원 또는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하 이 조에서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받는 보상금

    4.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하 "공적연금 관련법"이라 한다)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ㆍ퇴직유족연금ㆍ장해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ㆍ직무상유족연금ㆍ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장애연금, 장해연금ㆍ비공무상 장해연금ㆍ비직무상 장해연금, 상이연금(傷痍年金), 연계노령유족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나. 삭제  <2013. 1. 1.>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라.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연금

    마. 삭제  <2013. 1. 1.>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ㆍ학습보조비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정착금ㆍ보로금(報勞金)과 그 밖의 금품

    나. 「국가보안법」에 따라 받는 상금과 보로금

    다.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

    라.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거나 대학의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포로가 받는 위로지원금과 그 밖의 금품

    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사. 서화ㆍ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아.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이하 "종교관련종사자"라 한다)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2)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3)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

      4) 종교관련종사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으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5) 종교관련종사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

    [전문개정 2009. 12. 3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대한민국은 헌법에 의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바, 비과세 항목에 대해서는 법률로써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0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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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차량유지비(제12조제3목), 식대(제17조의2)가 비과세로 분류됩니다.

      아래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비과세항목 등 세무 관련하여서는 세무회계분야로 질문하신다면 전문가분들께서 상세한 답변이 가능하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제17조의2(비과세되는 식사대등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3. 12. 30., 2010. 2. 18.>

      1.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2. 제1호에 규정하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이하의 식사대

      2020. 06. 1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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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이 노무라기 보단 세무지만, 답변드립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등이 받는 수당

        2.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제17조의2(비과세되는 식사대등의 범위)  제12조제3호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3. 12. 30., 2010. 2. 18.>

        1.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2. 제1호에 규정하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이하의 식사대

        소득세법에 따라 적용되는 것으로 회사가 반영한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소득은 비과세부분이니 근로자가 근로소득세를 제외받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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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비과세”란 말 그대로 세금을 과세하지 않는 즉,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미힙니다.

          2. 근로자는 임금에서 4대보험료와 소득세/지방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지만, 이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는 사용자가 부담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기 전 근로자의 임금 등에서 4대보험료와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3. 이 때 원천징수의 기준이 되는 것은 근로소득 중 비과세소득을 공제한 소득이 되는데, 비과세 소득의 유형은 소득세법 제12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대의 경우 ①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② 제1호에 규정하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이하의 식사대가 비과세 소득에 포함되며(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자가운전보조수당의 경우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이 비과세소득이 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4. 단순히 회사규정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비과세소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이 법률적인 요건을 구비해야지만 비로소 비과세소득을 적용 받습니다. 비과세소득이 적용되면 과세되는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4대보험료 및 소득세 등의 부담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2020. 06. 09.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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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 비과세 항목은 소득세법상 규정되어 있으며, 비과세 항목은 말그대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항목이므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비과세되는 식사대등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제1호에 규정하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이하의 식사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08.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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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대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성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항목은 회사 사규 즉 취업규칙이나 급여규정 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급여구성항목 등으로 정해집니다.

              식대 , 차량보조비 등과 같은 비과세 항목 및 한도는 해당 항목이 있다면 세법상 비과세하는 사항입니다.

              비과세항목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4대보험료 미적용 등으로 근로자와 회사에 그만큼 세제혜택 및 4대보험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2020. 06. 0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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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과세 소득은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월 보수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과세 항목으로 대표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수당이 있습니다.

                1. 식대(월 10만원 한도) : 식사대금을 제공하는 경우

                2. 차량유지비(월 20만원 한도) : 근로자 본인명의의 차량으로 업무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3. 육아수당(월 10만원 한도) : 6세이하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수당

                아울러, 비과세 소득은 말 그대로 과세하지 않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비과세 수당이 없이 월 300만원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있고, 비과세 수당 30만원을 포함하여 월 300만원을 받는 근로자 있다면, 전자는 300만원이 전부 과세 대상이고, 후자는 270만원만 과세가 될 것이므로 세금 및 4대 보험료가 절감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2020. 06. 0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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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상 여러 비과세 항목이 있지만 별다른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식대와 차량유지비입니다.

                  식대는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가능한데, 보통의 회사는 대부분 식대 10만원을 비과세처리합니다.

                  차량유지비는 본인 소유(또는 배우자와 공동소유)의 차량을 회사업무에 이용하는 경우, 회사가 실비를 지급하는 것에 대신하여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설정이 가능합닏.

                  비과세는 말 그대로 과세되지 않으므로 4대보험료를 비롯하여 소득세를 산정할 때 제외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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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과세 항목의 경우, 세법상 요건이 있기 때문에 해당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의 급여구성에 반영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서는 비과세부분에 대해서는 사대보험료등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사대보험료 절감 목적으로 반영하는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해석하면, 근로자 또한 비과세 항목에 대해서는 사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령액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비과세 해택 때문에 반영된거라고 설명해주시면될 것 같습니다.

                    2020. 06. 1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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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과세 =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세금을 부과하고 말고는 회사가 아닌 국가에서 정하는 겁니다.

                      같은 돈을 받더라도 비과세항목으로 처리가 된다면 근로자는 돈을 받지만 그 부분만큼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이득이겠죠?

                      답변 참고해주세요

                      2020. 06. 09.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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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3. 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2. 제1호에 규정하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이하의 식사대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3.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3.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

                                 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20. 06. 09.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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