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중에 발생한 손해 내가 배상해야 하는가요?

2020. 06. 10. 10:58

지게차 종사자 입니다.

회사에서 오더가 내려오면 물건을 상차 해주는 일을 하고있습니다.

어제는 인천지역 물건을 잘못해서 부산으로 싫어주어 물류비와

물건의 손해를 회사에 입혔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손해 부분을 배상해야 하는것이 맞는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수적 의무에 위반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아래 민법 규정 제390조, 제750조에 의해 실제 손해에 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서 귀하께서 발생시킨 손해배상 부분을 입증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 법원이 결정한 부분에 한하여 손해를 배상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하여 판례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경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고 있기에, 귀하께서 고의로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사업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회사가 손해발생액을 전적으로 귀하께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회사도 근로자의 업무 수행 과정상 관리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9.12.26. 2009다59350]

감사합니다.

2020. 06. 1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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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9350, 판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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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가 업무 중 고의나 과실로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민법 제390조에 의한 채무 불이행 또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나아가 근로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여, 사용자가 사용자책임에 따라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민법 제756조에 근거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대법원 판례(2009.11.26.,대법원 2009다59350)는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직원의 경과실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도 업무관리에 대한 책임이 존재하므로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을 근로자에게 전가 할 수 없습니다.


      2020. 06. 12.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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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작업중에 본인의 과실로 인해 회사의 재산상,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급여에서 상계처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0.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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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및 동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에 따라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먼저 배상을 하고, 근로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해서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배상을 해주고 그 구상권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업무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근로자의 업무내용 및 근무조건,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사정등을 고려해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란 차원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대법원 95다 52611호 판결참조)

          아울러, 질문자님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손해의 100%를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라 보입니다.

          2020. 06. 1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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