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일주일 출근후 연락도 없이 출근을안합니다 일주일 수당을 줘야하는건가요?

2020. 06. 10. 11:04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정말 난감합니다 전화를받지도않고 아예연락두절이니말입니다

이런경우는 안줘도 되는건지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건지 확인하고싶습니다

아무문제는 없는건지요.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해당 직원이 일주일 근무후에 연락없이 출근을 하지 않으면, 이는 무단결근으로 처리될것이며 원래 임금은 무노동 무임금이기에 해당 무단결근 기간동안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직원의 무단결근은 퇴직금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무급기간이 포함되기에 퇴직금 감소의 불이익이 발생을 할수도 있을것입니다.

또한 만약 질문자님의 회사가 그 해당 직원의 무단결근으로 인해서 손실을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 할수 있을것입니다 (다만 회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손해를 특정하고 구체적으로 손실/손해 금액을 계산해서 증명해야함).

따라서 별도로 해당 직원과의 근로계약서에 일하지 않아도 혹은 출근을 얼마간 안해도 급여(임금)을 준다는 특약등이 없는한, 근로를 하지 않는 기간에 급여(임금)을 주지 않는다고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는 않겠지만, 우선 일주일간 출근한 것에 대해서는 급여(임금)을 지급해야할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연락이 어렵지만, 최대한 빨리 연락을 취하고 퇴직의사가 있는지 아니면 다시 돌아올것인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시고 처분을 어떻게 할지 정하셔야 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1.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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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이 연락도 없이 출근을 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단결근의 경우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는바, 해당 기간동안의 임금은

    사용자가 지급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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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하며, 근로의 제공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청구권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즉, 근로의 제공이 없는 경우에는 임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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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아무런 이유없이 출근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면 무노동 무임금원칙에 따라 해당 기간동안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시 해고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되는데 이때 양정 과다로 부당해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시에는 적어도 5-10일간 해당행위가 있어 지속적으로 연락등의 노력을 취했다는 입증자료를 남긴 뒤 해고를 진행하셔야 하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2020. 06. 1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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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므로 직원이 출근하지 않았다면 해당 기간에 대한 급여와 그 주의 주휴수당을 공제하여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몇 번 더 연락을 취해보시고 계속 출근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으로 퇴사처리 한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1.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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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며(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그리고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통화로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2. 따라서 근로자가 무단결근 한 경우라도 임금지급일에 이미 근로를 제공한 근로의 대가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미지급한 경우 임금체불죄가 성립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020. 06. 1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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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최영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락두절 등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사유와는 무관하게, 정상 출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는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별도의 임금 조건을 설정해 둔 경우는, 사전 약정하신 해당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퇴직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금품청산 기일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36조 위반에 대해 책임을 면할 수 있으니
              지속적인 연락 및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시어 금품청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시고 해당 노력에 대한 근거 기록 등을
              남겨두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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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탤런트뱅크/하임경영컨설팅/서울대 학사 공주대 경영학석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는 근무한 경우만지급하시면 됩니다.

                무노동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지급하지않으셔도 됩니다.

                얼마나 근무했는지 알수 없지만,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시고, 근무한 일수에 대한 급여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2020. 06. 1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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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대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성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주일 근무 후 무단결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경우 근로한 일주일에 대한 급여는 지급하셔야 합니다.

                  무단결근에 대해 내용증명 등으로 출근명령을 하시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내부절차에 따라 해고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2020. 06. 11.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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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의 책임감 없는 퇴사로 인하여 난감한 상황을 맞으신 것은 안타까우나, 해당 직원이 근무한 만큼의 급여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락이 되지 않아 지급이 어려운 경우 급여 지급의사가 기재된 문자메시지 등을 남기거나 내용증명을 보내는 식의 조치를 취해두셔야 후에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을 면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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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주셔야 합니다.

                      2. 임금은 이유를 불문하고 발생하였으면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그냥 방치하고 있으시다가 뒤통수 맞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임금체불로 연락이 옵니다.

                      3. 카톡으로 연락해보세요. 상대가 읽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 편합니다. 그리고 상대의 계좌를 모른다면, 카톡으로 임금을 보내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증거를 최대한 남겨놓으세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2020. 06. 1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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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관계 문제

                        무단 결근에 대하여 명확하게 출근명령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는 문자, 카카오톡 등의 메시지 또는 내용증명 등을 통하여 명확히 출근하라는 내용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는 다면, 기간을 정하시고 해당 기간이 도과될때까지 출근하지 않는다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발송하시어 정상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시기 바랍니다.

                        2. 급여지급 관련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출근하지 아니한 기간은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단, 기왕에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020. 06. 1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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