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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존중받는철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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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못받으면 신고해서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주6일 4시간 근무하는데요 주휴수당이 안들어와서 사장님께 여쭤보니 우리는 주휴수당 안줘 이렇시는데 주휴수당이 사장 재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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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출근한 경우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때 유급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주5일, 주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은 법상 의무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이 발생함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 요건을 갖춘 경우 사업주의 재량이 아니라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로자가 1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미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 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함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며 근로자가 발생 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의무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당연 발생합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장 재량 아닙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지급명령 내릴 것입니다.

    신고하세요.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라 소정근로일 개근하였다면 반드시 줘야하며 설사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안준다고 되어있다하더라도 무효이고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