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못받으면 신고해서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주6일 4시간 근무하는데요 주휴수당이 안들어와서 사장님께 여쭤보니 우리는 주휴수당 안줘 이렇시는데 주휴수당이 사장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출근한 경우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때 유급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주5일, 주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은 법상 의무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이 발생함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 요건을 갖춘 경우 사업주의 재량이 아니라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로자가 1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미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 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함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며 근로자가 발생 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의무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당연 발생합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장 재량 아닙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지급명령 내릴 것입니다.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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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라 소정근로일 개근하였다면 반드시 줘야하며 설사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안준다고 되어있다하더라도 무효이고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