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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낙지61
차분한낙지6120.06.09

이직준비시에 퇴직금 부분이 궁금하여 남겨봅니다.

입사일 16.11.28

권고사직일 17.12.31

재입사일 18.06.08

퇴직날짜 : 정해지지않음

현재 10미만의 건설업에서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직준비차에 퇴직금 부분이 궁금하여 질문 남겨보는데요.

*근로계약서는 처음 입사때부터 미작성 후 대표이사 구두상으로 임금이 결정되었고, 20년 4월달 코로나 중소기업지원금으로 인하여 허위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였습니다.(회사측요구로 인한 것이며, 안 했을 경우에 불이익이 생길까봐 서명하였음)

1. 내용 : 첫 입사 후 권고사직시에는 실업급여만 받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똑같은 곳에 재입사후 현재 이직하고자 하는 의사는 밝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2. 궁금한 점

1) 이직의사를 대표에게 밝힌 후 사직서 및 퇴직금 요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이직의사를 밝혔으나, 인원이 충담되야 사직서가 수리된다고 대표가 의견을 말했을때, 타 업체 이직 후 전 직장 무단결근 후 퇴직금요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추가로, 현재 같은 직장에서 실업급여만 받은 상황임을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금은 근로계약서의 작성과는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을 근로하며, 1년 이상 일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권리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현재 동일한 회사에서 입퇴사가 두번 이뤄지시는 경우로 보입니다.

    1-1. 첫번째 퇴사시 퇴직금은 받지 않으셨다고 하셨는데, 임금채권은 3년이므로 현재 기준으로 첫 퇴사시점 17.12.31은 3년 내이므로 첫번째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1-2. 두번째 퇴사(예정) 역시 두번째 입사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였으므로 퇴직금이 발생되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첫번째 입사시부터 두번째 퇴사시까지 근속을 인정하겠다는 특별한 합의가 있으셨다면 하나의 근로관계로 보아 전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나, 권고사직 및 실업급여를 수령받으신 정황으로 보아 그런 상황으로는 추측되지 않습니다.

    2.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않거나 거부하더라도, 민법에 따라 근로계약의 형태에 따라 사직 통보 후 1월 경과 또는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하면 근로계약 해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재입사 후 다시 퇴직금 지급 조건(1년 이상 계속근로, 주 15시간 이상 근로 등)을 갖춘 경우 퇴직금 지급 요청이 가능합니다.

    2. 대체 인원의 충원이 되지 않더라도 퇴직금 수령은 가능합니다. 다만 무단결근을 하는 경우 평균임금이 낮아지므로 퇴직금액수가 다소 감소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직서 수리여부와 관계없이 근속기간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직서 수리여부와 관계없이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해지의 통고후 1임금지급기가 경과하면 근로계약을 해지할수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직의사를 대표에게 밝힌 후 사직서 및 퇴직금 요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직의 의사를 표현하여 사직서 등을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사용자는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이직의사를 밝혔으나, 인원이 충담되야 사직서가 수리된다고 대표가 의견을 말했을때, 타 업체 이직 후 전 직장 무단결근 후 퇴직금요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의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사직을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는다면, 민법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 동 기간을 정한 민법의 규정은 강행법규가 아니므로 당사자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 1개월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1개월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해당기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대법원 1971. 3. 31. 선고 71누14 판결).

    이에, 퇴직 전 3개월 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평균임금이 낮아져 결과적으로 퇴직금이 감소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사직서 통보 기간 등을 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에 따른 기간이 경과되면 회사측의 인원충원 여부와는 상관없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정상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퇴직금은 동 시점에 발생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기간 동안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되어 임금 지급이 없을 것이므로, 평균임금 감소에 따른 퇴직금 감소가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이 2번 발생합니다.

    2. 이미 첫번째 퇴직금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이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일로 3년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두번째 퇴직금은 실제로 퇴직시에 발생합니다.

    4.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첫번째 퇴직금과 두번째 퇴직금을 청구하세요.

    5.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사업주가 수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한달~두달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아래 민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느정도 인수인계를 하고 퇴직하시기를 권합니다. 무단퇴직을 하면 제 때에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질 것입니다. 결국, 노동청에 출석해야 하는 노력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건투를 빕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관계없이 퇴직금 지급 요건이 충족(계속근로 1년 이상) 한 경우

    사용자에 대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근기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마 2018.6.8. 입사하여 현재 근무중이며, 다시 이직을 준비하시는것으로 추정됩니다.

    근로기준법 등에는 사용자의 근로자 해고와 관련된 조항은 있으나, 근로자의 사직 등과 관련된 조항은 없습니다. 앞에서도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하여 설명한 적 있으나, 추가적인 질문이 있어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하려는데, 사용자가 사직을 반려할 수 있을까요?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하여서는 민법 제660조를 적용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가 사직을 하는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가 승인(사직서 수리)하면 당연히 근로계약은 즉시 해지됩니다(즉 퇴직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승인하지 않은 경우에도 즉시 근로계약의 해지의 효과 즉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 통고를 받고 1월이 경과하면 사직을 승인하지 않더라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기간으로 보수를 받는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해지(근로자의 사직의사) 통고를 받고 급여 지급일 1기가 경과하면 고용계약의 해지 즉 사직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

    하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을 즉시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인수인계를 하든 안하든 사직서를 제출하고 무단으로 이튿날부터 출근하지않으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퇴사통보를 회사측에 하고 아직 사직/퇴사 처리가 승인되지 않았는데 이튿날 부터 회사에 나가지 않으면 무단결근등으로 처리되어서 해당월, 그 달의 급여나 퇴직금 수령액 등에 불이익이 있을수 있으며, 더우기 무단결근으로 인해 인수인계가 불가하여 회사에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회사측에서는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도 청구 할수 있습니다. 손해와 관련해서는 회사측에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바로 다음날부터 무단결근한 근로자는 본인에게 여러면에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직으로 인해 회사에 큰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직을 통보하고 사직처리때까지는 출근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는 퇴사 한달전에는 회사측에 퇴사 의사를 통보하고 회사의 승인을 기다리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아도 한달 후에는 자연적으로 퇴사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퇴사를 해야 할 경우는 회사에 사직일자를 작성하여, 직접 전달하든(직접 전달시는 회사가 접수하였다는 것을 접수증 등으로 확인하십시오.) 아니면 내용 증명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십시오. 사직서 양식이 회사양식이든 아니든 관계없습니다. 단 , 타 회사를 출근하려면 늦어도 타회사 출근 1개월 전에는 회사에 사직서가 도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직서가 처리되지 않는다면, 사직서 도착 후 1월동안은 계속 회사에 출근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퇴직한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 그리고 당사자 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미지급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는 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하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퇴직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2. 따라서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한 최초 퇴사시(2017. 12. 31.) 퇴직금은 물론, 재입사 이후 발생한 퇴직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한편, 근로자는 자유롭게 사용자에게 퇴사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승낙한 경우 즉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후임자 충원 등을 이유로 승낙하지 않을 시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사직의 사전 통고 기간(사전 통고기한은 민법 제660조에 반할 수 없음)이 존재한다면 해당기간의 도과로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은 발생하며, 별도 사전 통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근로관계 해지의 효력이 발생(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사용자가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 발생)합니다.

    4. 근로자가 이러한 사전 통고기한을 준수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에는 무단결근 처리로 인한 퇴직금이 감소할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의 유형, 손해액, 인과관계 등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