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회사에 입사하여 첫출근을 하여 근무후 퇴사한 경우의 급여는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 하루를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해당일에 대한 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급여를 월급으로 정한 경우라면 하루치의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25
0
0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무엇보다도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과 관련한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 근로관계와 관련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계약서가 가장 기초적인 자료로서 활용되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25
0
0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의 경합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취업규칙은 근로계약보다 상위의 법원(法源)으로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제97조(위반의 효력)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기존의 대법원 판례는 근로계약 체결 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에 따라 취업규칙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근로계약의 내용도 그에 따라 변경된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노동법의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을 강조하여 취업규칙의 내용이 적법하게 변경되더라도 기존의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는 입장의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대법 2018다200709 등).따라서 앞으로는 근로자들이 변경된 취업규칙을 기존의 근로계약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원래의 근로계약의 적용이 지속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21
0
0
도산 위기에 처한 회사가 근로기준법상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영이 어려운 이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따라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5.21
0
0
파산선고시 회사는 근로자들이 임금, 퇴직금에 대한 지급의무를 면제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영이 악화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경영해고는 가능할 것이나, 이와는 별개로 해당 사유를 이유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다만, 경영이 어려운 이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5.21
0
0
근로자가 작업중에 당한 부상을 신고하지 않으면 회사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법령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재발생을 은폐하여서는 아니되며, 발생 후 30일 이내에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합니다.산재 발생을 은폐하거나, 보고하지 않은 경우 관련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②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③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ㆍ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동법 제1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 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敎唆)하거나 공모(共謀)한 자동법 제175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57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5.21
0
0
산업재해보험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종류를 변경하신 경우 산재보험관계 변경신고서(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함으로써 산재보험료율을 조정하여야 합니다.이와 같은 조치를 취했음에도 산재보험료율이 그대로 적용되었다면, 공단측에 문의하여 보험료 차액 환수 요청을 해야 합니다.이를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까지 행사할 수 있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1조(시효) ①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5.21
0
0
회사 사정에 의한 휴업기간 중 정상출근시 임금지급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휴업기간 중의 근무가 사용자의 지시에 따른 근무라면 정상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이나,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근무라면 정상급여 지급은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21
0
0
상사가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직원에게 강압적으로 사직서를 쓰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참고해야 할 것이나, 불이익을 우려하여 사직서를 어쩔수 없이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해고가 아닌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로 보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사건번호 : 대법 2000두9977 , 선고일자 : 2001-09-07회사가 명예퇴직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명예퇴직자로 선정된 원고 등에게 퇴직 권유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인사상의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취지를 설명한 바 있지만, 인사상 불이익이라는 것이 나름대로 합리적인 절차와 기준에 의해 대상자와 내용이 결정돼 인사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 일방적인 정리해고보다는 명예퇴직제를 시행해 근로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 인원감축의 목적을 달성하려 했으며 원고가 처음에는 아는 사람을 통해 명예퇴직 대상자에서 빠지려고 노력하다 여의치 않자 사직서 제출기한에 임박해 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참가인의 퇴직권유를 받아들여 퇴직할 경우와 불응할 경우 예상되는 결과를 여러 모로 고려해 스스로 퇴직하기로 결정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지, 회사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와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원고의 사직서 제출과 이에 따른 회사의 수리로써 합의해지돼 종료됐다.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은 신청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5.21
0
0
알바를 하는데 하루에 4시간이라고만 하면 최저시급을 준다는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트타임 채용을 한다고 무조건 최저시급을 지급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급여액을 어느 정도로 책정하는지는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므로 해당 사업장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20
0
0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