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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불법직장폐쇄로 인한 근로자의 결근기간은 연간소정근무일수, 출근일수에 포함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법한 직장폐쇄로 인해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연차휴가일수 산정을 위한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다만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사용자의 적법한 직장폐쇄가 이루어진 경우, 이러한 적법한 직장폐쇄 중 근로자가 위법한 쟁의행위에 참가한 기간은 근로자의 귀책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므로,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키되 결근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한편,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위법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기간은 연간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위법한 직장폐쇄 중 근로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하였거나 쟁의행위 중 위법한 직장폐쇄가 이루어진 경우에 만일 위법한 직장폐쇄가 없었어도 해당 근로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면, 이러한 쟁의행위가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 적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위법한 경우에는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키되 결근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사건번호 : 대법 2015다66052, 선고일자 : 2019-02-14사용자의 적법한 직장폐쇄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원칙적으로 연차휴가일수 산정을 위한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7.11. 선고 2013도7896 판결 등 참조). 다만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사용자의 적법한 직장폐쇄가 이루어진 경우, 이러한 적법한 직장폐쇄 중 근로자가 위법한 쟁의행위에 참가한 기간은 근로자의 귀책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므로,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키되 결근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이와 달리 사용자의 위법한 직장폐쇄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하게 고려할 수는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그 기간은 연간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위법한 직장폐쇄 중 근로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하였거나 쟁의행위 중 위법한 직장폐쇄가 이루어진 경우에 만일 위법한 직장폐쇄가 없었어도 해당 근로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면, 이러한 쟁의행위가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 적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위법한 경우에는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키되 결근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이처럼 위법한 직장폐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지는 쟁의행위에 이른 경위 및 원인, 직장폐쇄 사유와의 관계, 해당 근로자의 쟁의행위에서의 지위 및 역할, 실제 이루어진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의 수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대법원 2014.3.13. 선고 2011다95519 판결, 대법원 2012.9.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대법원 2013.12.26. 선고 2011다4629 판결 등 참조).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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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측이 행사할 수 있는 쟁의권은 어떤 것이 마련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법에 따르면 사업주의 직장폐쇄도 광의의 쟁의행위에 포함되며,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개시 이후 이에 대항하는 방어적 성격의 직장폐쇄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노동조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6.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노동조합법 제46조(직장폐쇄의 요건) ①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폐쇄를 할 경우에는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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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파업에 참여한 기간은 연간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되어 연차유급휴가일수에 산입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법한 파업(쟁의행위)의 경우 쟁의행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실제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취득 요건을 판단하며, 해당 기간에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 부여되는 휴가일수에서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위의 ‘실제 소정근로일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401, 회시일자 : 2017-01-13「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부여와 관련하여 적법한 쟁의행위로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이 포함된 경우 쟁의행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실제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취득 요건을 판단하면 될 것이며,이때 부여해야 할 연차유급휴가일수는 평상의 근로관계에서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 부여되는 휴가일수에서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위의 ‘실제 소정근로일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2007.10.25).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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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임금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사자간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렇다 하더라도 지연이자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지연이자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회시번호 : 근로기준과-3981, 회시일자 : 2005-07-28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했을 경우 동 조의 위반은 면할 수 있으나,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연이자율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동법 제36조의2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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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형 근로자는 무엇이고 정규직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비전형 근로자'에 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로는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 등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기간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파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5.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와 달리 근로계약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의미하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 근로자보다 적은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따라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상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되어야 하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한편 파견근로자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와 근로계약은 동일하게 체결하나,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비정규직 근로자도 고용보험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단, 주 15시간 미만을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예외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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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합의된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과 상충하는 경우에 개별적인 회사와 노조사이의 합의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이에 미달하는 단체협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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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불가피하게 직장폐쇄를 단행하는 것은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직장폐쇄란 노동조합법상의 용어이며 노동조합의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응하는 사용자의 방어조치를 의미합니다.질문자님의 질의 상 직장폐쇄는 휴업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되오며, 휴업시 별도의 절차는 요하지 않으며 다만 휴업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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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종료하고 바로 퇴사하는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시 사용되는 직전 3개월 급여산정과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되므로 만약 육아휴직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 전 급여로 평균임금이 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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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도 주지않고, 징계위원회를 열지도 않고 인사위원회의 의결도 생략된 채 해고를 통보받았다면 이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노조 결성, 가입, 활동 등을 방해하는 행위, 즉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행위임을 먼저 안내드립니다.질의하신 내용은 부당징계 또는 부당해고 등과 관련한 내용으로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징계는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하여 부당하다고 할 것이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사건번호 : 대법 94누11491, 선고일자 : 1995-07-142. 취업규칙 등에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재심의 절차가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진행되었다고 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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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의 경우 회사 규정에 없어도 상관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상 반차에 관한 규정은 달리 정한 바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통해 반차의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반차 사용은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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