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에는 해고의 통보와 해고서면통지에 대해 기재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26조 해고의 예고는 30일 전에 예고하도록 되어 있고, 이는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이 됩니다. 다만 제27조의 서면통지는 5인 이상사업장에만 적용이 되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서면에 사유와 시기에 대해서 통보없이 구두로 한 경우에는 부당해고 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2.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해고의 절차, 사유, 양정이 정당해야 합니다.
1) 회사 취업규칙(내부규정)이 있고, 여기에 징계절차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해고가 정당하지 않습니다.
2) 해고를 한 사유도 명확해야 하며, 해당 사유가 해고를 할만큼 중대한 사유여야 합니다.
3) 징계의 양정이 적당한지 ( 예를 들어 지각 2회에 해고는 양정이 너무 과하다는 판단) 를 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에 위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를 당한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니 구제신청 진행을 하시는 경우에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