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형 근로자는 무엇이고 정규직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비전형 근로자는 어떤 근로자를 예로 들수 있나요?
비전형 근로자의 경우 정규직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비전형 근로자용 근로계약서가 따로 있는지
그리고 비전형 근로자도고용보험 직장 가입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전형 근로자란 정규직 근로자와 달리 특수한 형태의 근로자를 말합니다.
비전형 근로자의 종류에는 1) 계약직 2) 파견근로자 3)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규직 과달리 근로시간이 다르거나 계약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등 근로조건이 다른 바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비전형근로자의 경우에도 고용보험 직장 가입대상자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비정규직이란"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지않은 상시근로자 (즉 정규직)와는 다르게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고(즉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를 제공하는 고용형태를 의미합니다.
즉 비정규직과 정규직과의 가장 큰 차이는 "근로기간이 졍해져 있는지에 대한 여부"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노사정 합의에 의해서 그 범위가 정하여 졌는데, "비정규직"은 고용형태를 기준으로 기간제 근로자(한시적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시간제 근로자), 파견 근로자로 구분을 하고 있으며, 각 특징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한시적 근로자):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며, 계약직, 촉탁직, 임시직, 일용직 등 명칭과는 상관없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모두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됨 (예: 하루 6시간씩 3개월 혹은 6개월계약 단위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등)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호받음
단시간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1주일 (주휴일 포함한 7일)동안에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를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게 근로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시간의 범위안에서 근로자와 사업주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보통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하며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하면 안됨)------------>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호받음
파견근로자 :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의미하며,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자를 의미합니다. 즉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고용주와 업무를 지시하는 사업주가 다른 근로형태를 말하지요 (법으로는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는 제조업이나 직접생산 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및 업무경험등이 고려해서 적합하다는 업무 가능한 고용형태이며, 즉 아무곳이나 업무에 파견을 할수는 없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호받음
그리고 이외에 비정규직근로자의 유형에 비전형 근로자가 있는데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관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등에 의거해서 비전형 근로자는 용역.이나 호출등의 형태로(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및 가정내근로자 등도 포함) 종하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비전형 근로자들은 비정규직보호법의 보호를 받을수가 없으며, 정규직과의 차이점은 당연히 기간의 정함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큰 핵심이 되겠으며, 보통 정규직이나 다른 비정규직 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및 비정규직보호법이 적용되어서 보호를 받을수 있지만 비전형 근로자들은 ( 용역.이나 호출등의 형태로 근로제공 하거나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및 가정내근로자 등) 비정규직보호법에 의거해서 법의 보호를 받을수가 없어서 여러가지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적용에 대해서는 우선 모든 사업장에 고용된 모든 근로에게는 고용보험이 적용이 되지만 비전형 근로자들의 경우 (예: 일용근로자 등)에 만약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 포함) 고용보험가입에서 제외가 되며,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동안 고용되는 비전형 근로자 (여기서는 일용근로자)는 적용 대상, 즉 고용보험 가입대상자가 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간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회적 용어로써 정규직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비정규직은 법률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거나, 통상의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이외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계청의 용어에 따르면 비전형 근로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재택/가내근로자,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일일근로자, 단시간근로자, 기간제근로자, 기간제가아닌 한시적 근로자, 한시적 근로자가 있다고 합니다.
통상 정규직근로자라 함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 하여, 근무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근로기준법은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조건을 위와 같이 명시하도록 되어있으므로, 당연히 근로계약의 내용은 달라지게 될것입니다.
고용보험의 적용은 고용보험법 제8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보험법 제8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비전형 근로자'에 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로는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 등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기간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파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와 달리 근로계약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의미하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 근로자보다 적은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상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되어야 하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한편 파견근로자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와 근로계약은 동일하게 체결하나,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비정규직 근로자도 고용보험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 주 15시간 미만을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예외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전형근로자의 경우 특수고용직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골프장 캐디, 학습지교사, 래미콘 운전기사 등이 해당될 것이며 다만 이들의 경우 반드시 특수한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고 실태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비전형 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특고직에 따른 고용보험 등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논의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