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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도 정산에 관한 부분에대해 상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사업주에게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의 승낙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질의에서와 같이 중간정산제도를 운영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회시번호 : 근로복지과-529, 회시일자 : 2013-02-07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개별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므로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낙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도 있고,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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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에 회사출장업무할때 발생한 사고에대해서도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일요일 복귀를 허용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벗어나 개인적인 용무 중 재해를 입었다면 이는 업무와의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산재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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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기 전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을 언제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 사용기한은 발생일로부터 1년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용기한이 만료되는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급시기가 지났음에도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퇴직시 이를 퇴직금 등과 함께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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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 임신한 여성과 태아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으로 마련되어 있는 제도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임신한 여성 근로자와 태아를 위한 제도로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사업 근로 금지, ▲연장,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제한, ▲출산전후 휴가, ▲유산 및 사산 휴가, ▲근로시간 단축, ▲유급 태아검진시간 부여 등이 있습니다.제65조(사용 금지)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이하 "임산부"라 한다)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제1항에 따른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지 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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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개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감봉등을 받은경우 이것은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감봉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 산정기간 및 금액에서 제외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이를 반영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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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공급이 중단되는 등의 이유로 회사가 휴업을 실시하면 근로자들의 임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부품공급 중단 등 경영상 장애도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회시번호 : 근기 68207-106, 회시일자 : 1999-09-21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세력범위안에서 생긴 경영장애로서 자금난, 원자재 부족, 주문량 감소, 시장불황과 생산량 감축, 모회사의 경영난에 따른 하청공장의 자재·자금난에 의한 조업단축 등으로 인한 휴업을 말함.다만 천재지변·전쟁 등과 같은 불가항력, 기타 사용자의 세력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외적인 사정과 통상 사용자로서 최대의 주의를 기울여도 피할 수 없는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경영위험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음.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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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이러한 추가 근무수당을 청구하고도 근무를 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가 근로를 실제로 제공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정당한 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며, 이러한 행위를 이유로 해고 등의 불이익을 행사한다면 이는 부당해고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수당을 청구하여도 회사에 계속 근무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현식적으로 회사와 법적분쟁을 한 뒤 회사에 계속 재직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퇴사하는 근로자들이 많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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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의 임금을 차별하여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지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임금을 차별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다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생산성 등에 따라 개별 근로계약을 통해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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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에게 빌려준 돈을 매월 급여에서 일정금액씩 차감하여 갚도록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되어야 하며, 회사에서 빌려준 금원과 상계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 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다만, 근로자의 자유로운 명시적 동의를 얻음으로써 이를 상계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해 상계하는 것은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사건번호 : 대법 2001다25184 , 선고일자 : 2001-10-23)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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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주업무의 조건이나 환경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회사가 바꿔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상 업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 다른 업무로 변경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나,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인사발령과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근로자와 협의를 거친 경우라면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지 않다면 정당성이 인정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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