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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07

일요일에 회사출장업무할때 발생한 사고에대해서도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출장이 원래 금요일까지인데,

개인 용무 목적으로 주말을 끼고 일요일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회사측에서 개인용무를 보고 일요일 이동에 대해서 허용을 해준다면..

일요일에 개인 용무 중 혹은 이동하면서 다쳤을 때에도 개인이

산재신청을 했을 때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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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4. 천재지변ㆍ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ㆍ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

      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私的)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③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출장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사적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규정에서 규율하는 출퇴근 재해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간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출장 중의 재해도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일어난 재해라면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만,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상태에서 일어난 재해라면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질의주신 사례의 경우에도 출장업무는 금요일에 종료되었으나

    개인용무를 보기 위해 일요일에 복귀하기로 하였다가 재해를 당하였다면

    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일어난 재해로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판결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참고 판례]

    출장근무중 개인적인 용무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사건번호 : 대법 92누 11435, 선고일자 : 1993-04-13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장중에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가 됨이 일반적입니다. 출장중의 출퇴근 재해도 마찬가지이죠.

    3. 출퇴근 재해 (2017.10.24 신설)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그러나 출퇴근 중 경로 일탈 등이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2017.10.24 신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일요일 복귀를 허용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벗어나 개인적인 용무 중 재해를 입었다면 이는 업무와의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산재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원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용무 목적으로 주말을 끼고 사적행위를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관련성이 부정되어 불승인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일요일에 사무실에 복귀하는 방식으로 퇴근중 재해로 주장하는것도 어려울 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