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도 정산에 관한 부분에대해 상담부탁드립니다
퇴직금 중도 정산에 관한 부분인데,
중도정산 사유에 의거 신청하는 직원이 꽤 있습니다.
다만, 인사과에서는 이렇게 비특정 주기로 신청하는 부분이
업무적인 부하도 있고 하여, 정기적으로
신청하는 시점을 정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매월 1일에 신청하게끔 안내하려 합니다만,
이러한 경우 위법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주택 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퇴법 제8조 제2항).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갖췄다고 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중간정산을 거부하여도 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단 중간정산 요건을 충족하여 사용자가 중간정산을 할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중간정산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정산 사유별로 신청시기가 다르므로 이를 제한할 경우 중간정산을 할 수없는 결과과 초래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상기 규정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하며, 그 구체적인 절차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퇴직금 지급 절차에 준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3조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고,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즉,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면 신청이 가능하나, 반드시 사용자가 이를 승인해야하는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안과 같이 퇴직금중간정산을 허용하되, 퇴직금중간정산에 따른 업무량, 회사의 재정상황을 등을 고려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한 날짜를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는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사업주에게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 내 사정에 따라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한 시기를 지정하여 관리하시는 것도 무방합니다. 중간정산 시에는 법상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사업주에게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의 승낙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질의에서와 같이 중간정산제도를 운영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시번호 : 근로복지과-529, 회시일자 : 2013-02-07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개별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므로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낙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도 있고,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나,
신청을 받는 시점까지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업무편의를 위해 매월 정기일자를 정하여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고 처리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