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재보험법등을 모두 적용하도록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합니다.
또한 만약 최저임금/시급을 차별해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주는것은 국제노동기구 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협약 위반도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이 비준한 ILO 협약 제111호(고용 및 직업에 있어서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는 외국인 노동자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국제협약 위반이라는 의미하고, 향후 다른 국가와의 통상마찰이 불거졌을 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에 의거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이는 외국인 근로자라고 해도 최저임금이 내국인과 똑같이 적용됨). 특히 최저임금액은 4대보험의 공제 및 세전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2020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 (4대보험 공제 및 세전을 의미함)이 될것이며, 여기서 실수령액은 4대보험 및 세후에 정해질것입니다.
즉 근로기준법상 및 최저임금법에 의거 최저임금과 퇴직금지급 및 근로계약서 작성등은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도 반드시 지켜야할 사항이라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고용사업장 이라고해도 최저임금/시급을 꼭 지켜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결로적으로 상기에 질문자님이 말씀하신것처럼 국적이 다른 외국인 노동자라고 해서 임금차별을 하면 안됩니다 (물론 일에 대한 책임감, 업무, 직급 등에 따른 차등지급은 가능하지만)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