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의 임금을 차별하여도 되나요?

2020. 05. 06. 06:37

경기도 하남시에서 40년 가까이 이모부님이 운영하시는 소금공장을 오랜만에 찾아가서 놀랐습니다. 그곳에서 일 하는 약 5명의근로자들 가운데 한국인은 단 한 분 뿐이고 다른 네 분은 동남아시아 분들이더군요. 이모부와 식사하면서 들으니 필수적인 언어소통이 가능한 동남아 출신 근로자가 일을 열심히 하고, 임금도 적게 줄 수 있다고 하시더군요.

단지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동일한 시간, 동일한 종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임금을 차별하여 지급해도 되는 것인지 문득 의아했지만 이모부님께 묻지는 않았습니다.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의 임금을 차별하여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국인근로자고용법’에서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제22조), 이에 대해 처벌규정이 없고, 적용범위도 고용허가제와 관련된 비전문직 외국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되어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적에 의한 차별은 근로기준법 제6조“...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는 규정과 위반 시 관련 벌칙규정에 따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예외가 인정됩니다.

관련 행정해석은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별하는 것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은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이 단순히 국적만을 이유로 한 것인지 여부와 차별의 대상인 근로조건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자 대우에 관한 일체의 요소를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에서 벗어난 차별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확히 실제 상황이 어떠한지는 모르겠으나 동일노동 동일직무를 수행함에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급여를 달리한다면 차별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0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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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은 국적·성별·신앙 기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적인 처우를' 못하도록 하고 있고(근기법 제 6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합리적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은 근기법 제6조에 위반하는 행위로서,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5. 06.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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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재보험법등을 모두 적용하도록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합니다.

      또한 만약 최저임금/시급을 차별해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주는것은 국제노동기구 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협약 위반도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이 비준한 ILO 협약 제111호(고용 및 직업에 있어서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는 외국인 노동자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국제협약 위반이라는 의미하고, 향후 다른 국가와의 통상마찰이 불거졌을 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에 의거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이는 외국인 근로자라고 해도 최저임금이 내국인과 똑같이 적용됨). 특히 최저임금액은 4대보험의 공제 및 세전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2020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 (4대보험 공제 및 세전을 의미함)이 될것이며, 여기서 실수령액은 4대보험 및 세후에 정해질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및 최저임금법에 의거 최저임금과 퇴직금지급 및 근로계약서 작성등은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도 반드시 지켜야할 사항이라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고용사업장 이라고해도  최저임금/시급을 꼭 지켜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결로적으로 상기에 질문자님이 말씀하신것처럼 국적이 다른 외국인 노동자라고 해서 임금차별을 하면 안됩니다 (물론 일에 대한 책임감, 업무, 직급 등에 따른 차등지급은 가능하지만)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2020. 05. 0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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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외국인고용법 제22조(차별 금지)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는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여서는 안되며, 반드시 최저임금법의 준수는 이루어져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0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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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균등처우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균등처우 원칙을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사처벌)에 처해집니다.

          그 밖에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등을 고려할 때 국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가치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0. 05. 0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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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고(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이 때 '국적'은 특정 국가의 국민이 되는 자격 내지는 국민으로서의 신분을 의미합니다.

            2. 이와 같은 조문의 내용을 고려할 때 외국인근로자가 내국인근로자와 비교하여 동일가치-동일노동을 제공하나, 단지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내국인근로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조의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3. 특히 외국인근로자와 내국인근로자의 임금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단지 국적만을 이유로 차별한 것인지, 아니면 업무능력, 교육수준 등에 따른 합리적 차등인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2020. 05. 07.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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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한 처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은 동일한 상황에 처한 근로자 사이에 서로 다른 취급을 하고, 이러한

              상이한 취급을 정당화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를 의미 합니다.

              따라서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동일한 시간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주어지는

              임금의 차별을 두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이며 이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2020. 05. 07.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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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 6조에서는 국적, 신앙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균등처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시간, 동일한 업무를 하는데,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임금상 차별을 하는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2020. 05. 0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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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윤이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지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낮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차별에 해당되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0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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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국적에 의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차등하여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다만, 차별적인 처우 유무의 판단은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요소로 합니다. 예컨대 의사소통이 어려워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여 근로조건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며, 업무능력에 차이가 있음에도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오히려 역차별로도 간주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국적만을 이유로 한 차별적인 처우는 명백히 금지되고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국적 외의 요소를 전체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020. 05. 0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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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지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임금을 차별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다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생산성 등에 따라 개별 근로계약을 통해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06.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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