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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위반 시 처벌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협약 체결 당사자가 단체협약상 특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가. 임금ㆍ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다.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라.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마. 시설ㆍ편의제공 및 근무시간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바.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이와는 별개로 단체협약 위반으로 실질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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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비가 급여명세서에서 매달 공제되고있는 부분에 대해 상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협약을 통해 상조회비를 공제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그렇지 않은 경우 근로자 개별의 동의가 없다면 공제는 불가능하며 이미 공제된 금품에 대하여 환수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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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선고가 당연면직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 선고’에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실형판결만을 받은 경우를 당연면직사유로 본 사례가 있는 반면 반드시 실형판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상반된 사례가 있습니다.사건번호 : 대법 98두 18848, 선고일자 : 1999-09-03취업규칙에 당연면직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가 다른 당연면직사유나 징계해고사유와 비교·검토해 보면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장기간 계속되어 왔음을 근거로 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당연면직시켜도 근로자 측에서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상태, 다시 말하자면 형사상 범죄로 구속되어 있는 근로자가 현실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신체의 구속상태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내용의 유죄판결, 즉 실형판결을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본 사례.사건번호 : 대법 97다 9239, 선고일자 : 1997-05-23근로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징계규정에 해고사유(당연 퇴직사유나 휴직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사유의 경우와는 다름)로 규정하는 것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장기화되어 근로계약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범죄 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인 회사의 명예나 신용이 심히 실추되거나 거래관계에 악영향을 끼친 경우 또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신뢰관계가 상실됨으로써 근로관계의 유지가 기대될 수 없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침해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므로, 단체협약 등의 징계규정상 해고사유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를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신체의 구속상태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내용의 유죄판결을 받은 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회사의 단체협약 등 징계규정에 해고사유로 규정된 형사소추로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나 법령에 의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의 의미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장기간 계속되어 왔음을 근거로 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여도 근로자측에서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상태, 즉 형사상 범죄로 구속되어 있는 근로자가 실형판결을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부당하다).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로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의 계속적 유지 가능 및 근로계약의 목적 달성 가능 여부, ▲기업의 명예나 신용에 끼치는 영향의 정도, ▲ 근로자와 사용자 간 신뢰관계의 유지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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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휴업시 휴업급여의 지급금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기간 중 유급휴일 또는 주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회시번호 : 임금근로시간정책팀-429, 회시일자 : 2007-01-30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의하여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동안 해당근로자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비록 그 휴업기간 중간에 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거나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하여 유급휴일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에도 휴업수당 산정시에는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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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시 시급적용년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질의와 같은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달 즉 19년도 12월의 통상임금(또는 평균임금)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3360, 회시일자 : 2014-06-13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간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아니했을 때는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4218, 회시일자 : 2013-07-19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대법원 1995.6.30., 94다47155 등 참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끝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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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직을 할 경우에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개인적 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 등이 있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회시번호 : 임금복지과-1294, 회시일자 : 2010-06-1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 하여야 합니다. -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 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일시 휴직상태도 포함됩니다. ○ 다만, 개인적인 유학 등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 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 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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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합의가 안돼서 민사가야한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는 말그대로 소송 등을 통한 방법으로 체불 금품을 청구하는 것입니다.월 급여 400만원 미만 근로자의 경우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또는 저렴한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승소 가능성은 사실관계 및 실제 소송 진행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노동청에서 임금체불이 확인된 사건의 경우 승소할 확률이 높습니다.승소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퇴직전 3개월 임금(최대 700만원), 3년치 퇴직금(최대 700만원)을 합하여 최대 1,000만원을 한도로 하여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먼저 체불임금을 청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소액체당금'제로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참조 :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B49000100034)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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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면접시 주의해야할 복장 예절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에는 면접시 복장을 자유롭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래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정장을 입고 가시는 것이 무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정장은 짙은 남색 또는 회색을 많이 입으며, 정장을 입으시는 경우 넥타이는 착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면접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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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변경금지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 임금 등 근로조건을 정한 내용을 담고있다면 명칭에 상관없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 불이익변경시 동일하게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사건번호 : 대법 2005두13247, 선고일자 : 2007-11-30근로기준법 소정의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명칭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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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 판단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가벼운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징계처분을 하거나,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다른 근로자보다 가혹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등이 징계권 남용에 해당합니다. 다만 징계권 남용에 대한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사건번호 : 대법 2004두 13332, 선고일자 : 2005-03-11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 인사 관련 규칙에서 징계사유를 규정함에 있어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였다면 그 중 어떤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징계사유와 징계처분과의 사이에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보여지는 균형이 있을 것이 요구되고, 가벼운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사건번호 : 대법 93다26854, 선고일자 : 1994-05-24원고에 대한 징계로서 동일한 입장의 다른 징계대상자들 즉 다른 판매사원들이 받은 무기정직 처분보다 훨씬 중할 뿐더러 원고의 근로자로서의 지위 자체를 박탈케하는 해고처분을 선택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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