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사내 휴가규정에서 위법소지가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휴가가 연차휴가가 아닌 회사 자체의 약정휴가라고 한다면 해당 조항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연차휴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부여되어야 하며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생기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전승인을 해당 조항과 같이 받지 못하더라도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를 부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25
0
0
연차의 범위내 공휴일이 모두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특정한 날은 연차로 갈음하여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따라서, 귀하가 재직하고 있는 사업장에 해당 합의서가 있는 경우 공휴일에 휴무하는 것을 연차로 갈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께서 해당 공휴일이 도래하기 전 퇴사를 한다면 아직 도래하지 않은 공휴일에 대하여는 연차가 대체되지 않은 것이므로 이에 대한 연차미사용수당은 정산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25
0
0
소액 채당금 신청 과정에 대해 묻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체당금 수령을 위해 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신청을 하는 경우 법률구조신청서를 작성하고 주민등록등본, 도장 등을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회사가 법인회사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도 제출하셔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25
0
0
3개월미만 근로자의 피복비를 임금에서 공제하는것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하는 경우 임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사건번호 : 대법 2001다25184 , 선고일자 : 2001-10-23근로기준법 제42조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24
0
0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행사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시 발생하며 그때부터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사용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24
0
0
정년퇴직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상 정년 도래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다수의 근로조건이 경합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이 우선적용되므로,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만큼 근무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4.24
0
0
근로자의날 쉬지 않고 근무시 수당은 어덯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법정휴일인 근로자의날 근로를 제공한다면 휴일근로수당으로서 1.5배의 가산임금(8시간 초과의 경우 2배)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24
0
0
퇴직금 분할약정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가 반환할 부당이득채권과 지급받을 퇴직금을 상계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당이득반환채권과 퇴직금채권을 상계할 수는 있으나,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됩니다.사건번호 : 대법 2007다90760, 선고일자 : 2010-05-20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구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34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그런데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이는 어디까지나 위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인바, 그것이 위와 같은 이유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사용자는 본래 퇴직금 명목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같은 법 제18조 소정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처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18조 소정의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구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그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사용자가 같은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게 된 경우에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하는 때에도 적용된다. 한편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는 근로자인 채무자의 생활보장이라는 공익적, 사회 정책적 이유에서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497조는 압류금지채권의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24
0
0
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B회사 퇴직일 기준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사유가 충족될 것으로 사료됩니다.2.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요구하면 즉시 발급해주어야 하므로 회사에 요청하시면 됩니다.3. 실업급여 수급으로 A회사에게 미치는 손해는 없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4.24
0
0
퇴직일자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4대보험 이직신고와 관련하여서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퇴사일)을 기준으로 신고하며,퇴직금과 관련하여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산정시는 7/1~9/30까지의 급여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22
0
0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