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행사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나요?

2020. 04. 23. 15:03

안녕하세요.

현재 지인의 아들이 회사에서 약 2년간 일을하고 나서 2달 전에 퇴사를 하고 나서 아직까지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제가 알고 있기로는 퇴직한 후에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조건을 만족한다면 일정기간내에 퇴직금을 사용자는 지급해야하는것으로 아는데요.

그러면 사용자는 얼마안에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며 퇴직금을 받을 권리행사는 언제부터 가지게되는 것인가요?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근기법 제36조).

  • 따라서 퇴직금 지급의 기산점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이므로 퇴직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가 퇴직금 지급산정의 기산점이 됩니다.

  • 사용자가 근로관계가 종료 된 후 임금·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하며(근기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퇴직시점부터 3년이내에 미지급된 퇴직금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4. 23.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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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 아래 요건들을 만족하면 고용의 형태를 불문하고 (계약직, 정규직, 아르바이트등)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함 --->직업의 종류에 상관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자를 의미합니다. 즉 질문자님 지인의 아드님도 회사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월급을 받으시니깐 근로자이지요.

    •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상이어야함 (수습기간도 포함) ----->현재 약 2년간 일하시고 퇴직하셨다니 만족함.

    • 1주일에 평균 15시간 근무해야함 ---->현재 1일 8시간 주 5일을 근무한것으로 추측됨.

    즉 원칙적으로 상기 조건을 만족시에는 퇴직금을 받을수 있기에, 다른 조건들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 및 근기법에 의한 근로자라는 조건)을 만족하시니,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을 근무했다는 가정하에, 질문자님 지인의 아드님은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된다고 봅니다.

    이에 원칙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즉 퇴직일)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명시합니다. 만약 퇴직금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즉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벌칙)'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의거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되며, "민법 제166조 제1항"에 의거 퇴직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마지막 근로를 제공한 날의 다음날이 퇴직일이 되며, 퇴직일부터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음).

    따라서 상기를 바탕으로 퇴직금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마지막 근로를 제공한 날의 다음날 (즉 퇴직일)로 부터 시작해서 3년간 유효하며, 퇴직금을 받을 권리행사의 시작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근로를 제공한 다음날이 퇴직날이 되니, 그 해당 퇴직일부터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실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2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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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보시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금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9조에도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퇴직금은 퇴직시에 수급할 권리가 발생하며, 1년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합의 없이 14일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회사에 이야기하시고 지급하지 않는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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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 37조에 의거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금원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 날 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지연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17조에서 연 100분 20의 지연이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로ㅜ 지급하지 않은 경우 원금에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까지 지급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퇴직금 지연이자라고 칭합니다.

        퇴직금 지연이자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지연이자 = (원금 x 0.2)/1년(365일) x 지연일수

        감사합니다.

        2020. 04. 2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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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2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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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 금품이 지급되어야 하며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기일을 늦출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시행령 17조에 따라 연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2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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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시 발생하며 그때부터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사용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24.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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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퇴직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청구는 퇴직시점부터 청구가 가능합니다. 나아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라 퇴직으로 부터 14일 이내 금품 등을 모두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0. 04. 2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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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일할 경우에 지급받을 권리가 생기며, 대략 1년당 1달치 월급 정도를 퇴직금으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퇴직시에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답변 참고해주세요

                  2020. 04. 23.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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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을 지급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합의하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나, 합의가 없다면 14일이 지나기 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2020. 04. 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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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14일 이내에 퇴직금으로 지급해야합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9조).

                      2. 그리고 퇴직한 근로자퇴직일부터 퇴직금 청구에 대한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2020. 04. 25.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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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기법 36조)

                        계속근로 1년 경과시 퇴직금 발생합니다. (근퇴법 8조)

                        2020. 04. 24.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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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품청산 기일은 퇴사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별도의 합의 없이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셔서 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0. 04. 2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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