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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가입신고를 하지않게되면 산재보험처리를 할수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에게 가입 책임이 있으며 보험료 또한 사업주가 100% 부담합니다.따라서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산재를 당한 경우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주는 이 경우 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책임으로 재해자가 수령하는 보험급여의 100분의 50((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음)에 대한 징수처분을 받습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및 시행령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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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미사용 연차 소급 정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사용촉진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연차는 소멸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는 소멸시효인 3년이 초과하지 않은 경우 합산하여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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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직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다만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사측에서 사직서를 1개월 간 수리하지 않고 무단결근처리를 한다면 퇴직금액이 적어질 수 있으며,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실무상으로 가능성은 희박함).따라서 사직서는 17일 또는 미리 제출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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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연기 동의서 이런 식으로도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따라서 양 당사자간의 동의에 따라 합의서가 작성되는 경우 지급기일은 유효하게 연장이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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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의 양수인이 사용자에게 직접 양수금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판례(전합판결)에 따르면 임금채권은 양도할 수 있으나 양수인은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사건번호 : 대법 87다카2803, 선고일자 : 1988-12-131.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그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양도할 수 있다.2. <다수의견>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에서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을 규정하는 한편 동법 제109조에서 그에 위반하는 자는 처벌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는 취지가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의 수중에 들어가게 하여 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고 나아가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것이고 그 결과 비록 양수인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소수의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면 그 임금채권의 양도에 의하여 임금채권의 채권자는 바로 근로자로부터 제3자로 변경되고 이때 그 임금채권은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관계를 떠나서 사용자와 그 양수인과의 관계로 옮겨지게 됨으로써 양수인은 사용자에게 직접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다.따라서 양수인으로서 직접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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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기로 한 약정은 유효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사업주가 갖는 대출금상환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사건번호 : 대법 99도 2168, 선고일자 : 1999-07-13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한다고 함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은 피고인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부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행위를 정당화 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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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수령할 퇴직금에서 상계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은 원칙상 근로자의 동의가 없이는 상계가 불가능하나, 계산착오로 임금이 초과된 경우 아래와 같이 상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사건번호 : 대법 94다26721, 선고일자 : 1995-12-21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무방하다. 따라서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의 미지급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같은 기간 동안 법정수당의 초과 지급 부분이 있음을 이유로 상계나 그 충당을 주장하는 것도 허용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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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의 청구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초과 근로시간 등이 입증 가능하다면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발생 후 3년이 지난 임금채권은 소멸되어 청구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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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근로계약에 있어서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시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다만, 근로계약 등에 퇴직금 액수가 특정되어 있고 실제로도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지급되었다면 퇴직금 분할약정이 무효가 되는 경우 미리 지급받은 퇴직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사건번호 : 대법 2010다95147, 선고일자 : 2012-10-11한편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따라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퇴직금 분할 약정이 위와 같은 이유로 무효여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이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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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발생한 퇴직금에 대해 단체협약만으로 지급유예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발생한 퇴직금에 대하여 단체협약으로 이에 대한 지급 유예는 할 수 없습니다.사건번호 : 대법 99다67536, 선고일자 : 2000-09-29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상여금 포함)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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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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