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수당의 청구가 가능한지요?

2020. 04. 06. 07:32

상시 종업원 수가 10명인 공장에 취직하여 공장에서 지시하는 대로 야간 및 휴일근로는 물론 평일에도 10시간 이상의 일을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로 당시에는 몰랐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이 경우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청구가 가능한지요?


총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연소자의 경우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연소자는 1일 7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가 됩니다. '연장근로'는 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근기법 제56조 제1항). 소정근로시간 이내의 근로일지라도 야간근로일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휴일근로'란 법정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해 휴일로 정해진 약정휴일에 근로를 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신 것이라면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고,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4. 0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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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시 가산수당이 지급됩니다. 가산수당은 통상시급의 1.5배로 산정이 되게 됩니다. 또한, 임금청구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해당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56조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상에 기재되어 있는 소정근로시간을 넘어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를 하신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가산수당을 회사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2020. 04. 0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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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급여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경우 관할 노동지청으로 기존 받지 못하신 추가수당을 임금체불로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0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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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일을 하시면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의거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임금으로 지급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동법 제56조"에 의거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금액을 계산해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그리고 "동법 제56조"에 의거 사용자는 야간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인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즉 총 합쳐서 통상임금의 1.5배).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에 의거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 가산수당 50% 지급을 사용자가 위반하면,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적용).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현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사업장에서 일하시니 (현재 상시근로자 10명), 상기에 언급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거 연장 및 야간 그리고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적용되어야 하기에, 만약 아직까지 밀린임금 가산수당이 발생한것이 임금채권 소멸 시효인 3년안이라면, 사용자(회사)측에 이에 대해서 받지 못한 수당을 청구해서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에 의거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함 그리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이 됨).

        만약 현재 정당하게 받지 못한 가산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에 해당될수 있기에, 만약 사용자(회사)가 밀린 가산수당 지급을 거절한다면, 이에 대해섬 임금체불을 이유로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하셔서 받아내실수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현행법상 상시근로자 5인이상 ~49인까지 고용 사업장에서는 아직까지 주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지않고, 추후 2021년 7월1일부터 적용이되기에,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는 현재까지는 주52시간이상 근로를 할수가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0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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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가산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나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0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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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가 포괄임금제로 구성되어 있어 기본급 외에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이 기재되어 있고 그 산정 방법이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면 해당 부분까지는 청구하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해당 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추가근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기본급만 명시되어 있다면, 기본 근무를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초과근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각종 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각 수당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무 당시의 급여 대장, 근로계약서, 초과근무 이력 등을 지참하시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권리를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06.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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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하신지 얼마나 되신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임금채권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추가로

              연장, 야간근로의 경우, 노동청에 진정제기시 연장,야간근로했다는 입증을 거의 근로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증거자료가 있으신지( 출퇴근기록, 문자 ,카톡 등)등 현실적인 부분을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 04. 06.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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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시간외 근로수당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일소정근로8시간 또는 주 40시간이을 넘는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외 시간은 초과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연장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초 근로계약서 작성시 포괄임금제로 합의한 경우 일정한 초과근로를 포함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부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2020. 04. 0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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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장근로는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행한 근로를, 야간근로는 저녁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하며, 휴일근로는 휴일에 행한 근로를 의미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 하며, 상호 중복되는 경우 중복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와 중복되더라도 50%만 가산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3. 이처럼 연장근로 등에 대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가산수당을 지급토록 한 것은 사용자에게 가중된 금전적 부담을 줌으로써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를 억제해 장시간근로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근로자의 건강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는데 있습니다.

                  4. 한편,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므로(근로기준법 제49조), 귀하가 연장근로시간 등을 입증 할 수 있고 연장근로수당 등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미지급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2020. 04. 06.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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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초과 근로시간 등이 입증 가능하다면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발생 후 3년이 지난 임금채권은 소멸되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07.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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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솔루션/공인노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지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근로자수가 10인인 사업장이라면 근로자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한 경우 연장근로이며, 그 시간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40시간을 초과하거나,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초과한 시간에 대해 50%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청구시점에서 3년을 초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2020. 04. 0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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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곽영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임금채권은 정당하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상 절차를 통하여 지연된 기간동안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근무일지 등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신 후에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020. 04. 0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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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청구 시점으로부터 3년의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연장/휴일/야간 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구하시기 전 연장/휴일/야간근로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근로자의 입증자료가 필요할 것이므로 이를 사전에 구비하시어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2020. 04. 0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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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깍두기님의 현재 상황에 대해 알 수 있는 정보가 너무 적습니다.

                            제가 임의로 가상시나리오를 만들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업 : 생산직, 직책 및 별도의 통상수당 : 없음

                            약정된 주 소정 근로시간 : 주40시간, 하루 8시간 근로

                            휴게시간 : 점심시간 1시간, 저녁시간 30분

                            급여 : 최저시급 8,590원, 월급 1,795,310원 약정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벗어난 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으며

                            회사는 연장/특근 수당 지급을 꺼려할 것이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신청을 넣더라도 발뺌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고용노동부)

                            평소에 친했던 직원을 증인으로, 작업하라고 지시한 문자기록, 전화녹음, 이메일, 카카오톡, 문서 등으로 보관 중인 자료

                            작업 일지, 차량 블랙박스, 와이파이 연결기록(IP) 등등.. 모두 확보하셔서 고용노동부에 민원신청을 하여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2020. 04. 07.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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