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추가근로에 의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장 직원들이 정규시간 8시간 이외에 추가근로로 한 주에 15시간 넘게 근무를 했습니다
이러면 추가근로에 대한 주휴수당이 붙나요?
만약 붙는다면 해당 주 추가금로급여의 1/5을 추가로 지급하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는 바, 추가근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주휴수당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8시간분의 시급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이에, 해당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1주 40시간이라면 1일의 주휴수당은 8시간(1일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추가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기존과 동일하게 8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