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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시골쥐
우람한시골쥐

추가근로에 의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장 직원들이 정규시간 8시간 이외에 추가근로로 한 주에 15시간 넘게 근무를 했습니다

이러면 추가근로에 대한 주휴수당이 붙나요?

만약 붙는다면 해당 주 추가금로급여의 1/5을 추가로 지급하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는 바, 추가근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주휴수당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8시간분의 시급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이에, 해당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1주 40시간이라면 1일의 주휴수당은 8시간(1일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추가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기존과 동일하게 8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