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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상 퇴직과 입사를 반복하게 한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중간에 퇴직 처리를 하고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쳐서 다시 근무한 것이 아니고, 형식적으로 퇴사처리한 후 다음날 바로 근무한 경우라면 전체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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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산하의 다른 계열사로 전적하였을 경우 퇴직금 산정을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회사로 전적하는 경우 원칙상 전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의 자의에 따라 전적시 퇴직금을 통산하여 지금받은 경우에는 근로관계는 단절되며 전적한 회사의 근속기간은 새롭게 기산됩니다.사건번호 : 대법 95다 29970, 선고일자 : 1996-12-23그룹 내 다른 계열사로의 전적을 명하면서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연수만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수령할 것인지 또는 그 퇴직금을 이적하게 될 기업으로 이체, 적립하여 근속기간의 통산을 받을 것인지를 근로자에게 선택하도록 하였는데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퇴직금을 수령하는 쪽을 선택한 경우, 근로자의 종전 기업에서의 퇴직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서 그 종전 기업에서의 근로관계는 퇴직금 수령으로 종결되고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적 후 기업으로 승계되어 계속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 단절을 인정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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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봉을 매월 분할지급할 때, 이를 통상임금으로 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연봉을 구성하는 기본급, 상여금, 가계지원비 등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번호 : 대법 2012다89399, 선고일자 : 2013-12-18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도급근로자의 경우에는 총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고, 그 임금이 ‘1임금산정기간’ 내에 지급되는 것인지 여부는 판단기준이 아니다. 따라서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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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업주와 명의상 사업주가 다른 경우 임금청구는 누구에게 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과 관련해서는 항상 형식보다는 '실질'을 우선으로 합니다.따라서 명의상 사업주는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사업주가 따로 있다면 임금지급책임은 실질적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사건번호 : 대법 99도2910 , 선고일자 : 2000-01-18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특정인을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두고 그를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대표이사는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주를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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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사원으로 재직 중 당한 일방적인 해고는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시용)기간 중이라도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야 합니다.시용(試用)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本契約)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ㆍ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ㆍ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2.23 선고, 98두5965 판결; 2001.2.23 선고, 99두10889 판결 등 참조)따라서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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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고의로 사직서 수리를 지연한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사직의 효력은 1개월 후에 발생하며, 이 경우 평균임금액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다만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거나 적은 금액으로 되는 것은 그 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은 이와 같은 경우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사건번호 : 대법 98다49357, 선고일자 : 1999-11-12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는 것으로서 평균임금의 계산에 산입되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을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고, 이러한 평균임금을 그 산정의 기초로 하는 퇴직금 제도는 직급, 호봉 등에 따른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퇴직급여가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거나 적은 금액으로 되는 것은 그 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을 경우에는 구 근로기준법시행령(1997.3.27. 대통령령 제15320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 아직까지 그 기준이나 방법 등을 정한 바가 없으므로, 평균임금의 기본원리와 퇴직금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는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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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기산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퇴직금은 퇴직시 비로소 발생하며 그때부터 청구권이 생기는 것이므로 소멸시효 기산일은 퇴직일입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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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의 단절이 형식적인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중간에 퇴직 처리를 하고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쳐서 다시 근무한 것이 아니고, 형식적으로 퇴사처리한 후 다음날 바로 근무한 경우라면 전체 근무기간(약 15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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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근무를 강하게 요구하는 회사측에대해 불응시 퇴사사유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상 특정 근무지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무지를 바꾸는 인사명령을 하기 위해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다만 그러한 약정이 없는 경우 원칙상 사용자의 인사권이 포괄적으로 인정됩니다.이 경우 전배명령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게 되는데, 판례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현저한 경우가 아닌 이상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한 전배명령으로 보고 있습니다.<전직이 정당성을 잃어 무효가 된 사례>1. 근무지를 서울에서 제주로 변경하여 자녀 교육, 교통 등에 상당한 생활상 불이익을 입은 경우 (대법 97다 36316)2. 좌측 대퇴부가 절단된 장애인 근로자의 근무지를 인천에서 서울로 변경한 경우(93다51623)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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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받지못해서 퇴사하는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라.「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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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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