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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1주일째 퇴사하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면 언제라도 퇴사 의사를 표시하고 사직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한 금전적 손해 등이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하신 기간이 매우 짧고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이나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은 바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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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장소에서 4대보험 가입을 안해주는데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입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하여 4대보험 가입 의무를 부담합니다(주40시간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 의무 있음).먼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접속하셔서 피보험자로 가입이 되어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적절하게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증빙자료(근로계약서, 급여통장내역 등)을 제출하시어 가입요청이 가능합니다.4대보험 미가입의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 및 미납 보험료에 대한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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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연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현재 근로기준법에서 월차휴가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2017. 5. 29. 이후 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1년 미만의 근로기간 동안 매월 만근시 1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2. 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되면 매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최초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매 2년마다 부여 연차일수는 1일씩 가산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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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 입사한 직원 연가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간 80% 이상 출근을 하면 최초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매 2년마다 부여 연차일수는 1일씩 가산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따라서, 2015년 7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매년 80%이상 출근하였다고 가정한다면2016년 7월 1일 - 15일2017년 7월 1일 - 15일2018년 7월 1일 - 16일2019년 7월 1일 - 16일2020년 7월 1일 - 17일....과 같이 연차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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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조기출근과 관련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기출근이 업무 수행과 관련되고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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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셔틀버스 기사님도 귀 사의 근로자이며, 해당 사고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경우 재해를 입은 근로자들은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 대법 2008다12408, 선고일자 : 2011-07-28동료 근로자에 의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다른 근로자가 재해를 입어 그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가해행위는 마치 사업장 내 기계기구 등의 위험과 같이 사업장이 갖는 하나의 위험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위험이 현실화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이 궁극적인 보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회보험적 내지 책임보험적 성격에 부합한다. 이에 더하여 사업주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하나의 사업장에서 어떤 사업주의 근로자가 다른 사업주의 근로자에게 재해를 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재해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구 산재법 제54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가해 근로자 또는 그 사용자인 사업주에게 구상할 수 없다는 것까지 고려하면,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에 그 동료 근로자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가지는 사람으로서 구 산재법 제54조제1항에 규정된 ‘제3자’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만약 셔틀버스 기사님이 귀 사의 근로자가 아니더라도(제3자인 경우), 재해를 입은 근로자들은 보험급여 청구가 가능하며,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하고 재해자가 갖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게 됩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3조(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면 그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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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의 요건은 퇴직일 기준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충족하면 됩니다.따라서 전직장의 9개월간 근무가 최종 직장 퇴직일 기준 18개월 이내로 들어온다면 모두 합산하실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충족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 기간은 퇴직일로부터 1년이므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실업자격을 인정받고 구직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4Info.do)참조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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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사장님이 안해주시면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 상실신고를 할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유(비자발적인 이직)으로 전산등록을 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말씀하신 퇴사 경위의 경우 자진사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래의 예외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사업주가 이직사유를 허위신고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돕는다면 오히려 부정수급으로 과태료 부과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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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희망퇴직과 권고사직 모두 용어의 차이만 있을 뿐 본질적으로는 근로계약의 양 당사자간 합의해지로 법적 성격은 동일합니다.권고사직의 경우 회사의 권고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해야만 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권고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계약 종료인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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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휴관시 휴업수당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건당국에 의한 강제 휴업조치가 아닌 사업장 자체 판단에 의한 휴업이라면 근로자들에게 무급휴직 등의 동의를 받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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