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휴관시 휴업수당 지급되나요?

2020. 03. 12. 14:09

종합운동장 생활체육 강사로 위촉계약되었는데 2월부터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시설이 휴관을 하게 되어 근무를 하지 못했습니다.   시설내에서 코로나 환자가 확진되지는 않았지만 확산이 우려되어 휴관상태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휴업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감액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1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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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안의 경우는 회사가 코로나 감염병 확산우려로 자발적으로 휴관한 것이므로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휴업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 지급대상이 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귀책사유 없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오는 임금상실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만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자는 휴업수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회사와의 관계에서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했음이 실질적으로 인정된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3.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고(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대법원 판례는 근로자 해당 여부에 대한 기본적인 판단 기준으로서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한다고 전제한 뒤, 제반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4. 근로자성 판단은 특정한 사실관계만으로 단정지어 결정할 수 없고, 제반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만일 귀하가 △ 기본급 등 고정급이 정해져 있고, △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이를 준수해야 하며, △ 휴일과 휴가날짜가 사전에 정해져 있을 뿐만아니라 △ 기본적인 수업 시간표가 사전에 정해져 있고, 사용자의 승인아래 수업이 진행되는 등의 사정이 존재한다면 사용자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5. 따라서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다면 회사를 상대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0. 03. 1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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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건당국에 의한 강제 휴업조치가 아닌 사업장 자체 판단에 의한 휴업이라면 근로자들에게 무급휴직 등의 동의를 받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12.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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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정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병헌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해당 시설에서 확진자나 밀접접촉자가 발생한 경우가 아님에도 향후 확산을 우려해 예방적 차원에서 휴관한 경우라면,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로서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0. 03. 1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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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산의 우려라는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인지가 중요합니다.

          해당 시설에 확진환자가 있거나, 확산의 우려가 강한 경우가 아니라, 단순히 장사가 안 될거 같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으로 휴업을 하게 된다면 휴업수당 지급 사유가 됩니다.

          해당 종합운동장의 구체적인 사정을 적어주시면 답변이 수월할거 같습니다

          2020. 03. 13.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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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진자가 나왔거나 또는 밀접접촉자가 있어 휴관한 경우라면 사업주의 책임 있는 사유가 아니어서 휴업을 하더라도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확산 우려로 휴관을 한 경우라면 사업주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체육 강사의 근무 형태가 일반 근로자가 아니고 개인사업자와 유사하게 운영되는 곳이 많으므로, 근로자로서 계약을 한 것인지 또는 프리랜서로 계약을 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로서 체육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체육관 측에 휴업수당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1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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