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 입사한 직원 연가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15년7월1일 입사한 직원은 2020년 에 연가 몇 일 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계산방법도 알려주세요)
7월에 입사한 직원은
1년 차 기준을 언제 하는지요
15년 7월에 입사 하였을때 어떻게 하는지 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귀하의 회사가 연차휴가를 부여함에 있어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지 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차 기준은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연차휴가 부여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연차휴가 부여기준은 '입사일'기준이 원칙이나,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노무관리의 편의상 노사가 합의하는 경우 회계년도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일괄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연도에 중도입사하는 근로자는 다음연도에 대하여 발생하는 휴가일수는 전년도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1)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경우
가. 2015. 7. 1. - 2016. 6. 30. : 최대 11일 (매월 개근시 월 1일 발생)
나. 2016. 7. 1. : 15일
다. 2017. 7. 1. : 15일
라. 2018. 7. 1. : 16일
마. 2019. 7. 1. : 16일
바. 2020. 7. 1. : 16일
2)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경우
가. 2015. 7. 1. - 2016. 6. 30. : 최대 11일 (매월 개근시 월 1일 발생)
나. 2016. 1. 1. : 7.5일 (15일 * 6개월/12개월)
다. 2017. 1. 1. : 15일
라. 2018. 1. 1. : 15일
마. 2019. 1. 1. : 16일
바. 2020. 1. 1. : 16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간 80% 이상 출근을 하면 최초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매 2년마다 부여 연차일수는 1일씩 가산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따라서, 2015년 7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매년 80%이상 출근하였다고 가정한다면
2016년 7월 1일 - 15일
2017년 7월 1일 - 15일
2018년 7월 1일 - 16일
2019년 7월 1일 - 16일
2020년 7월 1일 - 17일....
과 같이 연차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일은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년 간 출근율을 80%이상 충족하는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일이 발생하며, 동법 제4항에 따라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의 가산연차유급휴가일이 주어져야합니다(25일 한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2015년 7월 1일 입사자의 연차유급휴가일을 일사년도 기준으로 산정하여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출근율 충족 가정).
2015.7.1. ~ 2016.6.30. 근무시 연차유급휴가 15일 발생
2016.7.1. ~ 2017.6.30. 근무시 연차유급휴가 15일 발생
2017.7.1. ~ 2018.6.30. 근무시 연차유급휴가 16일 발생
2018.7.1. ~ 2019.6.30. 근무시 연차유급휴가 16일 발생
2019.7.1. ~ 2020.6.30. 근무시 연차유급휴가 17일 발생
와 같이 연차유급휴가일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산정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때와 같으며 회사에서 별도의 회계일을 정하여 연차유급휴가일을 부여하는 경우 달리 산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기준이 다릅니다.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발생일로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시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2. 입사일 기준
15.7.1 입사
16.7.1 연차휴가 15개 발생
17.7.1 연차휴가 15개 발생
18.7.1 연차휴가 16개 발생
19.7.1 연차휴가 16개 발생
20.7.1 연차휴가 17개 발생 예정
3. 회계연도 기준
15.7.1 입사
16.1.1 연차휴가 15개*(6/12)=약 7.5개 발생
17.1.1 연차휴가 15개 발생
18.1.1 연차휴가 15개 발생
19.1.1 연차휴가 16개 발생
20.1.1 연차휴가 16개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