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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31일 퇴사시에 연차수당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의 시행 여부와 공휴일의 연차휴가 대체는 별개의 것으로 사업장에 '연차대체합의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으면 공휴일의 연차대체는 효력이 없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올해 1월 새롭게 연차가 발생하였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다면 이는 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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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와 내국인 근로자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에서 근로제공을 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내국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최저임금법, 산재보험법 등 노동관계법령 전반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따라서 근태가 안좋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해고 등의 처분을 함에 있어서도 근로기준법 상 규정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취업규칙 등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도 마찬가지로 적용).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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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요일만 근로조건으로 시간제 채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부규정이나 단체협약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시간제(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연차휴가, 주휴수당 등이 적용되지 않음).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을 별도로 제정하거나 기존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이라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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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와 야간근로의 정확한 구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2. 총 근로시간(휴게 및 공백시간 제외) = 13.5시간 - 기본급 : 8시간 - 연장근로수당 : 5.5시간 × 1.5배 = 8.25시간 - 야간근로수당 : 4.5시간 × 0.5배 = 2.25시간 따라서, 질문내용과 같이 근로하는 경우 하루 총 18.5시간만큼의 급여를 수령하게 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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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당했는데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억울함이 가득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는 것보다 업주와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이유는 노동청 기관 특성상 체불된 임금을 강제로 사업주에게 징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노동청에서는 임금체불이라는 범죄를 인지하여 이를 검찰로 송치하여 사업주가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것은 가능(형사적 부분)하나, 체불된 임금액을 직접 지급하라는 강제 명령(민사적 부분)은 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이에 노동청에서도 미지급된 임금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는 민사적 부분이므로 법원을 통한 민사소송 등의 방법을 안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법원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강제집행 등을 통해 체불 금품을 지급받을 수는 있으나,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측에서는 형사처벌을 취하하는 조건(임금체불의 경우 근로자가 원치 않으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으로 어느 정도의 금액 선에서 합의를 하는 경우가 시간, 비용적 측면에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볼 소지가 있으며 실제로도 이와 같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물론 체불임금이 퇴직 전 3개월 치 미만이고, 퇴직금의 경우 3년치 미만이며, 총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직접 체불금품을 지급하지 않아도 소액체당금 제도를 통하여 보전받을 수 있으나, 소액체당금으로 보전받기 힘든 금원은 사실상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려고 마음먹는 경우 지급받는 과정이 매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와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좋다는 답변이 많았던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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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자격증 취득 방법과 취득 후 취업 방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은 1차(객관식), 2차(서술형), 3차(면접)으로 이루어지며, 1년에 한번 시험을 치르실 수 있습니다. 1차 시험에 합격하는 경우 유예제도에 의하여 차년도 2차시험까지 총 2번의 2차시험을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3차시험도 마찬가지로 유예제도 있음).공부 방법은 워낙 개인차도 크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노무사 수험까페(http://cafe.daum.net/_c21_/home?grpid=N3h)에 가입하신 뒤 합격수기, 질문게시판 등을 참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점점 자격 취득 연령이 20~30대로 낮춰지고 있으나, 여전히 30대 중반의 합격생도 다수 존재하며 4, 50대의 장년층 합격자도 있습니다(https://www.q-net.or.kr/man001.do?gId=05&gSite=L 통계자료 참조).30대 중반의 나이라도 기업 인사노무 담당 이력이 있는 경우 사기업 또는 공기업에의 경력직 취업도 용이(경력이 전무한 경우 신입사원 입사는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하며, 아무래도 전문자격을 취득하는 목적이 일반적으로 개업이 많기 때문에 개업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제 짧은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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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도 상한액이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후인 경우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수령하게 됩니다.상한액의 경우 별도 고시가 되지 않는 경우 66,000원이며, 하한액의 경우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계산하나,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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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시 병원 진료 후 귀가하다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은 출퇴근 중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 예외적으로 출퇴근 재해로서 인정하고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 ② 법 제37조제3항 단서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3.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4.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5.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6.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따라서 귀하의 경우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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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을 촉진했음에도 사용을 하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가 시기 지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는 ①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 소멸일 기준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 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②근로자가 기간 내에 제출치 않는 경우 연차 소멸일 2개월 전까지 근로자에게 사용일을 직접 지정통보함으로써 법적 요건이 충족됩니다.법적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나머지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따라서 근로자가 연차휴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가 휴가사용의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가능하며, 그 연차마저 소진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연차 및 수당청구권은 소멸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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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수습이라는 이유로 상여금을 턱없이 적게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의 경우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있는 금원이 아니므로,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그 지급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취업규칙, 상여금 지급 규정 상 수습기간의 경우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지급이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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