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와 내국인 근로자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2020. 01. 30. 08:39

공사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서 공사를 진행하고있습이다. 외국인 근로자가 근태가 안좋아 고민이 많은데 이 경우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적용범위)"에 의거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이되며,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사용인에게는 적용 제외됩니다. 그리고 "동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 1"에 의거 상시4 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도 일부 규정은 적용됩니다.

즉 상시 5명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는 일부 규정이 아닌 근로기준법 전부가 다 적용이되며,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한 처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 (외국인과 내국인은 모두 똑같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됨).

따라서 만약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상시 5명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일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해고 등의 제한)"에 의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하니, 정당한 이유와 절차를 통해서만 해당 외국인 근로자를 해고를 시킬수 있을것이며, 정당한 이유로 해고를 할때에도 예외상황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 서면통지 및 해고예고수당 등도 지급해야할것입니다

허나 만약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일경우 해고예고 서면통지 및 정당한 해고사유가 필요하지 않으나(상시 5명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일 경우에는 해당 노동자가 부당해고에대한 구제신청이 안됨),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해야할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상기와 같이 외국인도 내국인과 똑같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며, 상황에 맞게 상기법에 의거해서 조치를 취하시면 될듯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1. 3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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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에서 근로제공을 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내국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최저임금법, 산재보험법 등 노동관계법령 전반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태가 안좋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해고 등의 처분을 함에 있어서도 근로기준법 상 규정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취업규칙 등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도 마찬가지로 적용).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1. 3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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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탤런트뱅크/하임경영컨설팅/서울대 학사 공주대 경영학석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사용자는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즉 외국인이나 내국인이나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가 정상적인 고용절차에 의해서 고용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불법고용형태라면 불법고용에 대한 처벌도 감수하실 수도 있습니다.

      2020. 01. 30.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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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할 수 없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2. 유권해석은‘원칙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우리나라의 통치권의 대상이며, 법령 또는 조약상으로 공·사법상의 권리가 제한받지 않는 이상 내국인과 동일한 보호를 받으며,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라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2020. 01. 30.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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