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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시 사전에통보 하여야 하는거 아니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통보의 경우 사업주의 경영권 및 인사권에 해당하며, 관련 법령상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에 정하는 바가 특별히 없다면 사실상 당일에 통보하여도 무방힙니다.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느끼는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함으로서 법적 구제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례는 인사발령(전직)을 하는 경우 ①업무상의 필요성과 ②이로 인해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형량 하는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지 않다면 전직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근로자와의 협의를 거쳤는지도 판단 기준에 포함되나, 이는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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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는 내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2. 근로계약서 상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연차유급휴가, 주휴일, 소정근로시간은 법적 필수 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 해당 내용이 누락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3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3. 공휴일 연차대체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연차대체합의서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기존에 연차대체합의서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 친구분께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해당 사업장에 연차대체합의서가 작성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가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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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단기계약직 연차 사용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간의 소정근로일을 만근하는 경우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받게 되며,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으로 연차휴가 1일당 8시간의 통상시급으로 계산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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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쪽에 생긴 만성통증으로 개인적으로 통원치료를 하게 되었는데 산재보험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질병이 산재로 인정되려면 질병과 업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입증이 까다롭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업무상 부상보다는 질병의 산재 승인율이 낮습니다.산재 승인이 되더라도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험급여는 미지급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의 "개별요양급여제도"를 통해 공단의 심의를 거쳐 승인되는 경우 일부 비급여항목(의료기기, 수술료, 약제 등)에 대하여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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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불이익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미가입 중 산재가 발생하면 해당 산재 보험급여의 50%(그동안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1. 사업주가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하며,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으로 한다. 다만, 요양을 시작한 날(재해 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로 한정한다.4대보험 미가입이 적발되면 3년치 미납 보험료를 징수당하게 되며 연체금까지 징수됩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 부담분까지 납부해야 하며, 근로자 부담분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해당 근로자에게 청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추가로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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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변경될시 연체급여의 법적 책임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법인이 동일한 경우 ①대표이사 변경 전의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적 책임은 이전 대표이사가 지며, ②대표이사 변경 후의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적 책임과 전체 체불임금에 대한 민사적 책임은 현재의 대표이사가 부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01254-7448)회사의 대표자 변경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임금 정기지급일 위반에 대한 형사적 책임은 행위 당시 대표이사에게 있으나 미불임금에 대한 민사적 책임은 법인 자체에 있으므로 현 대표이사가 지급하여야 할 것임.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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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관련해서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전 2시간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에 대한 급여도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지급을 안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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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0/100은 법조문에 나와있듯이 "가산"영역입니다.따라서 1시간을 연장근로한다고 가정하면 1시간에 대한 급여는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고거기에 연장근로수당으로서 50/100이상을 "가산"하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즉 1.5배를 가산하여 1.5시간분의 급여를 지급하시면 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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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 후 출근한 직원이 업무를 정상적으로 할수 없을 경우 바로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은 '해고절대금지기간'으로서 해고가 불가능합니다.다만 해고절대금지기간에도 해고예고를 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복귀 후 해고 예고를 하여 30일 이후에 해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이 경우라도 해당 재해자에게 다른 직렬의 업무를 수행케 하는 등의 노력과 재해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후유증이 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 01254-5080)1.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 및 제27조의 2에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지 못하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산전ㆍ산후 60일의 휴가기간과 그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하나, 근로자가 취업규칙상 해고에 해당하는 중대한 비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산전ㆍ산후의 휴가중이라 하더라도 해고예고를 하여 해고금지기간이 종료된 후에 해고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사료됨.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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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과 퇴직금이 발생하려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귀하께서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3.5시간(4.5시간 x 3일)이므로 주휴수당 및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아울러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만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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