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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두루미208
반가운두루미208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는 내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나요?

친구가 이번에 치과의원에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연봉, 퇴직금 내용만 적혀있고 "이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이라고 되어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연차 사용에 대해서 아무말이 없다가 돌연 법적공휴일을 연차로 대신한다는 말을 거의 일방적 통보형식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1년에 쓸수있는 휴가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요구하는 경우 이건 그냥 암묵적으로 따라야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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