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는 내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나요?

2020. 01. 10. 10:26

친구가 이번에 치과의원에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연봉, 퇴직금 내용만 적혀있고 "이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이라고 되어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연차 사용에 대해서 아무말이 없다가 돌연 법적공휴일을 연차로 대신한다는 말을 거의 일방적 통보형식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1년에 쓸수있는 휴가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요구하는 경우 이건 그냥 암묵적으로 따라야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법정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에 의거한 공휴일입니다. 즉 법정공휴일은 현행 근로기준법상으로 보면 법정휴일이 아니고 이는 공무원들이 유급으로 쉬는 공휴일입니다.

바로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빨간날' (일요일,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설날연휴, 추석연휴 등)이 바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며, 국가기관이나 지방 정부등이 업무를 하지 않으니 관련 공무원들이 쉬는 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법정공휴일은 근로자들이 쉬는 날이 아닙니다.

이말은 즉 실제로는 근로자를 위한 법정공휴일 혹은 임시공휴일이란것은 없고, 대신 법정휴일이 있는데 대표적인것이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이 있으며, 유급휴일로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근로자의 날(5월1일)이 있습니다. 주휴일과 유급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급여를 받으며, 유급휴일 (근로자의날)에 일을 하면 근로자는 통상 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가상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정휴일'등을 통해서 노사가 법정휴일 외에 특정일(예: 회사창립기념일, 노조설립일 등)을 휴일로 많이 정해서 쉬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법정공휴일(임시공휴일도 포함)은 약정휴일로 한다'라고 회사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곧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을 휴일로(임시공휴일도 포함)'한다라는 의미가 되며, 공무원만 쉬는 법정공휴일이지만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도 쉬게됩니다. 다만 해당되는 날에 쉴때 임금지급여부등은 노동자와 회사와의 단체협약등에 따라서 정해질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상기에 언급된것처럼 회사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법정공휴일은 약정휴일로 한다"등이 나와 있지 않다면, 취업규칙등에 따라서 법정공휴일에 직원들을 출근을 시키더라도 근로기준법 등 위반은 아닐것입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의거 사용자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근무기간이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동법에 의거 근로자는 연차 유급휴가를 자신이 쓰고 싶을때 쓸수 있어야 하며, 특별한 이유가 없이는 사용자는 이를 허락해야 합니다.

또한 "동법 제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에 의거한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및 동법 제62조에 따른 유급휴가의 대체가 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해서 적용되지 않는다면, 특정시기를 지정해서 근로자에게 휴가를 사용하게 할수 없습니다.

즉 상기에 언급된 법에 따라서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 혹은 유급휴가 대체를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실행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특정 기간을 지정해서 휴가를 사용하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에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등에 명시되어있지 않고, 근로기준법상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등이 정당한 절차등을 통해서 적용되지 않았는데, 상기처럼 강제적으로 일방적으로 법정공휴일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해서 쓰도록 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수 있습니다.

이에 상기문제에 대해서 질문자님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이의를 신청하실수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이면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않아도 되기에 적용이 안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1. 1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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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 상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주휴일만을 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5월 1일)이 있습니다.

    따라서 달력상 빨간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관공서의 휴일인바, 일반 민간기업에서는 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대기업, 공기업 등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 사 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관공서 휴일을 유급휴일로 약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소기업의 경우 공휴일을 연차대체로 휴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 - 근로계약서 상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말씀하신 것 처럼 주휴일, 근로자의날 외에는 빨간날은 원칙적으로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도움이되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1. 1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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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2. 근로계약서 상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연차유급휴가, 주휴일, 소정근로시간은 법적 필수 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 해당 내용이 누락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3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3. 공휴일 연차대체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연차대체합의서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기존에 연차대체합의서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 친구분께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해당 사업장에 연차대체합의서가 작성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가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1. 1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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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경우에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의 적용이 베제되어 연차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발생되는 연차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국공휴일을 연차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시킬 수 있다.

        다만, 적법하게 선출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는 유급휴가 대체의 필수 요건이기에 서면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먼저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는 개별 근로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1. 1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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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치과의원이 인원이 몇 명인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집니다.

          공휴일에는 당연히 쉬어야 하는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수도 있지만, 공휴일은 원래 관공서가 쉬는 날이기 때문에 일반 직장인이 공휴일에 못 쉬더라도 어쩔수 없습니다.

          다만 많은 기업들이 취업규칙으로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쉴 수 있는거죠.

          (단순 휴일 지정 or 또는 개인 연차휴가 사용)

          아울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20년부터 확대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300인 이상의 기업체라면 공휴일에 공무원들과 동일하게 휴일이 부여됩니다.

          21년에는 30인 이상, 22년에는 5인 이상까지 모두 확대 적용되어 공휴일에 일반 기업체 근로자들도 쉴 수 있는거죠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친구분이 다니시는 직장의 인원수가 300인 이상이 아니라면, 공휴일이 당연히 쉴 수 있는 날은 아닙니다. 다만 개인의 연차휴가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날짜를 지정해서 사용하게 할 수는 없죠.

          그렇다고 친구분이 공휴일에 개인휴가 안쓰고 나와서 일하겠다고 하는것도 현실성이 없을 겁니다.

          답변 참고해주세요

          2020. 01. 1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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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omusahee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로조건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사업장 내 근로자 대표와의 연차유급휴가 대체합의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62조에 의거하여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한 합의서가 있는 경우 신규 입사자의 별도의 합의가 없다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는 적법하게 대체되었다고 봅ㄴ다.

            다만, 위와같은 서면 합의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는 회사에서 임의로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문제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01. 1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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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주신 사안처럼 근로계약서에 없는 근로조건을 적용하려고 하거나,

              설령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 모두 법 위반입니다.

              즉 근로계약서에 휴가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근로기준법령에 따른다고만 규정했다면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부여되어야 하며, 사업장에서 임의로 법정공휴일을 연차휴가 처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정공휴일을 연차휴가로 처리하려면 적어도 1. 설, 추석 등 법정공휴일이 근로일로 정해져 있어야 하며, 2. 사업주와 근로자대표가 해당 일자를 연차휴가로 대체한다는 합의를 해야 합니다.

              위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연차휴가를 임의로 소진시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0. 01. 10.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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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휴가 등 최소한 4가지의 내용은 포함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이 없다고 하여 연차휴가가 없어진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최소 기준을 규정한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따르게 됩니다.

                또한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관공서 공휴일(설날, 광복절 등)을 유급으로 쉬면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하려면 1) 근로자 대표와의 2) 서면합의를 통하여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치과의원의 일방적인 연차대체 통보는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1. 1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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