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법정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에 의거한 공휴일입니다. 즉 법정공휴일은 현행 근로기준법상으로 보면 법정휴일이 아니고 이는 공무원들이 유급으로 쉬는 공휴일입니다.
바로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빨간날' (일요일,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설날연휴, 추석연휴 등)이 바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며, 국가기관이나 지방 정부등이 업무를 하지 않으니 관련 공무원들이 쉬는 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법정공휴일은 근로자들이 쉬는 날이 아닙니다.
이말은 즉 실제로는 근로자를 위한 법정공휴일 혹은 임시공휴일이란것은 없고, 대신 법정휴일이 있는데 대표적인것이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이 있으며, 유급휴일로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근로자의 날(5월1일)이 있습니다. 주휴일과 유급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급여를 받으며, 유급휴일 (근로자의날)에 일을 하면 근로자는 통상 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가상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정휴일'등을 통해서 노사가 법정휴일 외에 특정일(예: 회사창립기념일, 노조설립일 등)을 휴일로 많이 정해서 쉬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법정공휴일(임시공휴일도 포함)은 약정휴일로 한다'라고 회사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곧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을 휴일로(임시공휴일도 포함)'한다라는 의미가 되며, 공무원만 쉬는 법정공휴일이지만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도 쉬게됩니다. 다만 해당되는 날에 쉴때 임금지급여부등은 노동자와 회사와의 단체협약등에 따라서 정해질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상기에 언급된것처럼 회사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법정공휴일은 약정휴일로 한다"등이 나와 있지 않다면, 취업규칙등에 따라서 법정공휴일에 직원들을 출근을 시키더라도 근로기준법 등 위반은 아닐것입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의거 사용자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근무기간이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동법에 의거 근로자는 연차 유급휴가를 자신이 쓰고 싶을때 쓸수 있어야 하며, 특별한 이유가 없이는 사용자는 이를 허락해야 합니다.
또한 "동법 제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에 의거한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및 동법 제62조에 따른 유급휴가의 대체가 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해서 적용되지 않는다면, 특정시기를 지정해서 근로자에게 휴가를 사용하게 할수 없습니다.
즉 상기에 언급된 법에 따라서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 혹은 유급휴가 대체를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실행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특정 기간을 지정해서 휴가를 사용하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에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등에 명시되어있지 않고, 근로기준법상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등이 정당한 절차등을 통해서 적용되지 않았는데, 상기처럼 강제적으로 일방적으로 법정공휴일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해서 쓰도록 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수 있습니다.
이에 상기문제에 대해서 질문자님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이의를 신청하실수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이면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않아도 되기에 적용이 안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