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받았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2020. 01. 08. 14:46

5인이하 소기업에서 근무중 입니다.

  1. 회사 대표님이 계약서를 노무사에 맡긴걸 받아오신거라 수정할거 있으면 얘기해달라하셔서 보는 도중에

대표님께서 1년에 10번정도 휴가를 쓸수있게 해주신다고 하시는데, 연차휴가를 1년에 10일 지급한다는 문구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제6조(휴일, 휴가)에 대한 문항에는 연차를 지급한다는 문구자체가 없습니다. 물론 5인이하 소기업은 없다고 알고있긴하지만요.

계약서에 명시하지않아도 쓸수있게 해주시면 상관이 없는건가요? 혹시나 나중에 무단결근처리가 될수도 있지 않아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5인이하 사업장은 연차발생이 안하다고 알고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대로면 연차가 0개인데 이런 문항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따라 법정휴가를 부여하며, 근로자의 날, 주휴일을 제외한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정공휴일과 유급휴(무)일을 여나대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와 대체하여 사용한다.

라고 나와있는데, 제6조(휴일, 휴가)에 대한 문항에는 연차를 지급한다는 문구자체가 없는데 대체휴일은 연차에서 깐다는 소리가 있어서 이건 대체휴일에는 1일 근무안한걸로 치겠다 이런건지 궁금하여 질문남깁니다.

  1. 대표님이 1년에 10일 휴일을 쓸수있게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이를 계약서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휴일을 10일을 지급하는걸로하고 해당년도가 지나면 이월이 아닌 삭제된다로 계약서에 명시할수있는지, 여부도 궁금하여 질문남깁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자님께서도 잘 아시다 싶이 5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연차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안과 같이 1년에 10개의 유급휴가를 자의적으로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서에 명시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나, 유급휴가에 대한 사항을 근로자들이 알 수 있게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실제 유급휴가의 사용은 따로 관리대장, 휴가계 작성등을 통해 관리하여 걱정하시는 바와 같은 나중에 무단결근처리 처리가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 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는 해당 사업장의 경우 연차부여 의무가 없으며,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기에 삭제하셔도 될 듯 합니다.

  1. "대표님이 1년에 10일 휴일을 쓸수있게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이를 계약서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휴일을 10일을 지급하는걸로하고 해당년도가 지나면 이월이 아닌 삭제된다로 계약서에 명시할수있는지 여부"는 마찬가지로 연차부여 의무가 없기에 자율적으로 사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계약서에 명시 가능 한 부분이라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1. 0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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