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받았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5인이하 소기업에서 근무중 입니다.
회사 대표님이 계약서를 노무사에 맡긴걸 받아오신거라 수정할거 있으면 얘기해달라하셔서 보는 도중에
대표님께서 1년에 10번정도 휴가를 쓸수있게 해주신다고 하시는데, 연차휴가를 1년에 10일 지급한다는 문구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제6조(휴일, 휴가)에 대한 문항에는 연차를 지급한다는 문구자체가 없습니다. 물론 5인이하 소기업은 없다고 알고있긴하지만요.
계약서에 명시하지않아도 쓸수있게 해주시면 상관이 없는건가요? 혹시나 나중에 무단결근처리가 될수도 있지 않아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5인이하 사업장은 연차발생이 안하다고 알고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대로면 연차가 0개인데 이런 문항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따라 법정휴가를 부여하며, 근로자의 날, 주휴일을 제외한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정공휴일과 유급휴(무)일을 여나대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와 대체하여 사용한다.
라고 나와있는데, 제6조(휴일, 휴가)에 대한 문항에는 연차를 지급한다는 문구자체가 없는데 대체휴일은 연차에서 깐다는 소리가 있어서 이건 대체휴일에는 1일 근무안한걸로 치겠다 이런건지 궁금하여 질문남깁니다.
대표님이 1년에 10일 휴일을 쓸수있게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이를 계약서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휴일을 10일을 지급하는걸로하고 해당년도가 지나면 이월이 아닌 삭제된다로 계약서에 명시할수있는지, 여부도 궁금하여 질문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