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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테리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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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시 사전에통보 하여야 하는거 아니가요.

인사발령시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는거 아니요.

그리고 고지하지안고 인사할경우 법적 처벌을

할수있니요. 하게되면 어더한 방법 있나요.

당사자가 인사발령이 부당할경우 늦기게 된 다면

어덕해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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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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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인사통보의 경우 사업주의 경영권 및 인사권에 해당하며, 관련 법령상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에 정하는 바가 특별히 없다면 사실상 당일에 통보하여도 무방힙니다.

    2.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느끼는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함으로서 법적 구제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3. 대법원 판례는 인사발령(전직)을 하는 경우 ①업무상의 필요성과 ②이로 인해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형량 하는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지 않다면 전직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근로자와의 협의를 거쳤는지도 판단 기준에 포함되나, 이는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종류의 인사발령인지는 해당 문의만으로는 파악이 불가하나,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당한 이유없이 전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인사이동의 필요성, 이로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인사이동절차에 있어 신의성실원칙 위반이 있는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또한, 대법원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의 근무내용이나 근무장소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 1992.5.22. 91다22100).

    따라서 인사이동의 필요성과 해당 근로자가 이로 인해 생활상 불이익을 얼마나 받게 되는지 비교교량,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근무내용이나 근무장소에 기재여부, 협의 또는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불이익한 인사조치라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omusahee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사발령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도의 법적인 절차는 없으나, 다만 판례는 근로자 인사발령시 업무상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고려하고, 인사발령에 있어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칠 것을 정당성의 요건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질문자님께 행한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실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근으로 대응하실 수 있음을 추가로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