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인사명령시본인이 원하지않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력한여새275입니닺. 본인이 원하지않는 인사명령이 나면 이의신청 가능한가요? 제가 갑자기 이동할지 몰라서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선 인사이동이 어떤 형식이냐에 따라 다르죠.

    누가 봐도 불이익 처분이라면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하세요.

    인사이동에 따른 불이익 처분의 예시가 있습니다.

  • 이의 신청을 하시는 거야 본인의 마음이지만 과연 회사가 인사이동 조치를 바꿀 가능성은 거의 없지요.

    이의를 신청하는 것도 당위성을 최대한 어필해야 하구요.

    그냥 싫어요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 이의신청은 가능은 할겁니다. 그걸 회사에서 받아들여줄지는 모르겠네요

    만약 이의를 제기하면 편한곳만 갈려고 한다고 생각할수도 있으니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라 대부분 직장인들이 그냥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인사권은 회사의 고유권한입니다..

    따라서 인사명령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부당한 부분이 있을 시 노조가 있다면 노조를 통하여 이의제기는 할 수있는 부분 입니다만,

    만약 인사명령이 마음에 들지 않음으로 인해

    반발성으로 출근을 거부하는 경우

    그 출근거부행위가 징계사유가 될 수 있고

    그에 따른 징계로 무단결근으로 해당되어 근로자를 징계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정당하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인사명령이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여지는 경우는 징계해고 사유로 벌 수 없는 부분도 있기에

    따져 볼 수는 있으나

    인사명령의 정당성에 항의하는 수단 역시 적정해야하므로

    전직처분 등의 정당상에 의문점이 있다 하더라도

    취업규칙등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장기간 결근하는 것은

    적정한 항의수단으로 인정되지 못하여

    징계해고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1994. 5. 1. 선고 93다 47677 판결 [해고무효확인]

    판례에서보면

    항의 수단으로 무단결근 한 것은 정당한 항의수단이 되지 못하여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 규약에 따라

    무단결근 사유로 징계해고 한 것은 적법하다고 나옵니다.

  • 회사의 인사명령에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지만, 근로자 역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의 신청을 해 볼 수 있긴 하지만 회사 내규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크게 감안해 주지는 않을 겁니다 어느 정도 회사의 명령에 따라야 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