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은 회사의 고유권한입니다..
따라서 인사명령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부당한 부분이 있을 시 노조가 있다면 노조를 통하여 이의제기는 할 수있는 부분 입니다만,
만약 인사명령이 마음에 들지 않음으로 인해
반발성으로 출근을 거부하는 경우
그 출근거부행위가 징계사유가 될 수 있고
그에 따른 징계로 무단결근으로 해당되어 근로자를 징계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정당하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인사명령이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여지는 경우는 징계해고 사유로 벌 수 없는 부분도 있기에
따져 볼 수는 있으나
인사명령의 정당성에 항의하는 수단 역시 적정해야하므로
전직처분 등의 정당상에 의문점이 있다 하더라도
취업규칙등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장기간 결근하는 것은
적정한 항의수단으로 인정되지 못하여
징계해고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1994. 5. 1. 선고 93다 47677 판결 [해고무효확인]
판례에서보면
항의 수단으로 무단결근 한 것은 정당한 항의수단이 되지 못하여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 규약에 따라
무단결근 사유로 징계해고 한 것은 적법하다고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