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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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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동을 할 때, 인사권자의 권리남용이 인정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회사에서 인사이동을 하게 될 때, 무조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던데요. 인사권자의 권리남용이 인정되는 상황은 어떤 경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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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상당한 재량권에 기한 인사권이 인정됩니다.

      2. 다만, 사용자의 인사이동에 관한 인사권이 언제나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 사전 근로자 협의 절차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근로자의 인사권이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에 해당합니다.

      3. 만일,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이 특정한 사항으로 제한되어 있는 경우 해당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의 인사이동은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야 합니다.

      전직(전보)의 경우 업무상 필요성, 이로 인해 입게될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 신의칙상 요구되는 근로자와의 협의절차를 거쳤는지를 고려하여 정당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가 입게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여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감수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권리남용에 해당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 상 직무나 근로장소가 특정되어 있으나, 타직무나 장소로 근무를 명하는 경우나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큼에도 이동을 명하는 경우 등이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권리남용은 민법상 신의칙에 위반되는 경우를 가정할 수 있겠습니다.

      가령, 단순히 인사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보전조치도 없이

      원거리 근무지로 보낸다거나, 괴롭힘이 명백한 근무방식의 강요라거나 등등이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인사이동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인사이동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지나치게 큰 경우는 부당인사발령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괴롭힘 신고나 권고사직에 대한 거부를 이유로 타 지역으로 인사발령을 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전직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