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변경될시 연체급여의 법적 책임은 ?

2020. 01. 07. 20:02

회사경영이 어려운 상태로 급여를 3개월 ㅇ못받았습니다. 그러는사이 대표이사가 변경되어 다른분이 취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급여가 안나오고 있습니다.

신임사장에게 청구하니 옛대표에게 법적 책임을 물으라 하는데ᆢ

어찌해야 하면 누가 법적 책임을 지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형법상 회사를 형사처분할수 없기에 회사의 대표인 대표이산가 형사처벌을 받게 될것입니다.

이에 임금체불이 발생한 상태에서 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임금체불 당시의 대표이사가 책임이 있는지(형사책임 등) 아니면 현재 새롭게 바뀐 대표이사가 임금체불을 해결해야할 책임이 있는지의 문제 발생합니다.

원칙적으로 형사책임은 개인적인 책임이 되겠으며, 민사책임과 단리 책임승계가 인정되지 않기에 체불된 임금은 체불당시의 대표이사가 형사적인 책임을 져야할것이며, 새롭게 바뀐 대표이사는 본인이 대표이사가 된 후에 발생한 체불임그에 대해서만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

여기서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 및 동법 제36조(금품 청산)"에 의거해서 임금체불은 하루라도 밀려도 상기법을 위반해서 발생이되고, 근로자가 퇴직할경우는 그 지급사유(즉 퇴직하는 날) 발생일부터 14일안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을 해야 하는바, 당시 임금체불이 발생할 당시의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므로 형사적인 책임이 부과될것이며, 만약 임금이 체불된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퇴사를 하시면 이는 퇴사당시 대표이사 즉 새롭게 바뀐 대표이사가 14일안에 상기에 언급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이 되어서 형사책임이 부과되므로, 비록 이전 대표이사가 있을때 임금체불이 있어더라 하더라도 새롭게 바뀐 대표이사가 들어온 뒤에 퇴사를 했다면 전체 임금체불된 금액에 대해서는 새롭게 들어온 대표이사에게 책임이 부과될수 있을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상기법을 기준으로 지금 퇴사를 하시게되면 현재 새롭게 부임한 대표이사에게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 전액에 대해서 법적책임(형사책임)이 부과될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1. 0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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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법인이 동일한 경우 ①대표이사 변경 전의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적 책임은 이전 대표이사가 지며, ②대표이사 변경 후의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적 책임과 전체 체불임금에 대한 민사적 책임은 현재의 대표이사가 부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01254-7448)

    회사의 대표자 변경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임금 정기지급일 위반에 대한 형사적 책임은 행위 당시 대표이사에게 있으나 미불임금에 대한 민사적 책임은 법인 자체에 있으므로 현 대표이사가 지급하여야 할 것임.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1. 08.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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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금체불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미지급한 경우(근로기준법 제43조), 근로자 퇴직 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일체의 금품을 미지급한 경우(근로기준법 제36조)에 발생하고, 이는 각각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분 대상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2. 사안의 경우 법인 사업장의 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로써 임금 체불의 책임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3.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준수 대상이자, 임금지급 의무자입니다. 사업주는 개인기업의 경우 기업주인 개인이, 법인의 경우 법인 그 자체가 사업주가 됩니다.

      4. 임금체불의 형사책임은 원칙적으로 개인책임(형법상 법인을 처벌 할 수 없음)이고 민사책임과 달리 책임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책임은 범죄성립 당시의 부작위 행위자인 대표이사가 부담합니다. 즉, 기존 3개월분의 체불임금은 변경 전 대표이사가 형사책임 대상이며(근로기준법 제43조), 대표이사 변경 이후 체불된 임금은 후임 대표이사가 형사책임을 부담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5. 다만, 귀하가 체불된 상태에서 퇴직하고 체불임금이 14일 이내에 미지급 된 경우, 후임 대표이사도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형사책임을 부담합니다.

      6. 그러나 민사책임은 법인 그 자체가 사업주가 되므로, 법인이 부담합니다.즉, 현 법인의 대표자가 민사책임을 부담합니다.

      2020. 01. 08.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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