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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천인조276
놀라운천인조27620.01.08

알바비 관련해서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바를하는데 오전에 2시간 일하고 기상때문에 퇴근후 저녁에 출근했습니다 그러나 오전에 일한거는 돈 안준다는게 이가 맞는건가요? 진짜 제입장에서는 어이가없네요 준비할거 다하고 간건데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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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에 의거 '임금'은 사회보장법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액을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해야되며, 밀려서도 안됩니다. 또한 동법에 의거 임금지급일에서 1일이라도 임금지급이 지체되면, 임금체불'로 간주합니다.

    즉 원칙적으로 어떤 이유에서든지 (기상상의 이유던지 혹은 경영상의 이유던지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계속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근로자들은 관할노동고용청에 진정 및 고소를 제기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체불임금이란 글자 그대로 '지급이 연체, 지체된 임금'을 말합니다. 즉 특별한 사유가 없거나 이유가 타당하지 않는데 그 지급일을 넘긴것도 임금체불이 될수 있지요.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은 2시간 일하신것에 대한 임금을 당연히 받으시는것이 맞으며, 만약 사업주(회사/사장)가 이에 대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관할고용노동청에 구제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오전에 근로를 제공하였기에 당연히 그에 대한 임금을 사용자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도움이되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귀하께서 근무한 2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이는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당연히 임금 지급의 대상입니다.

    2. 한편,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 100%)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생긴 경영장애로서 자금난, 원자재 부족, 시장불황 등으로 인한 경우를 말하며 천재지변·재난과 같이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3. 사안의 경우는 오전 소정근로시간 중 기상 등으로 인하여 근무를 제공하지 못한 부분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휴업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만일 기상 등이 천재지변 등이 아닌 경우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휴업으로써 휴업시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 100%)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한편, 사용자는 매월 정기적으로 전액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43조), 미지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오전근무도 임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임금을 지급하는데 오전/오후 구분은 의미가 없죠.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질문자님께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해주신 바만으로는 사업주가 어떠한 이유로 오전 2시간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겠다고 하는 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평소와 같이 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 동일한 근로를 2시간 한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로서 시급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여야합니다.

    단지 2시간의 임금일지라도 이를 위반할 시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전 2시간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에 대한 급여도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을 안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